갑작스런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 위기 왜?
갑작스런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 위기 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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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 위기 왜?
심의안건 상정되지 않은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는 무효


‘도장심사분쟁조정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위기에 부딪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KTA 2016정기대의원총회’의 기타
토의 안건에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가 결정됐다.


김태환 회장 퇴장 후 서울태권도협회 강영복 대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
된 이날 총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대의원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했다.


나 대의원은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정관상 특별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징계권이 있음에도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에 맞지 않게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규정에 삽입, 월권을 행사해왔다”며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 결의를 하지 않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조정위를 폐지할 것을 호소한다”며 발의했다.

나 대의원의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뒤따랐다. 이에 임시의장을 맡은 강 대의원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를 결정 지으며 방망이를 두들겼다.


갑작스러운 이같은 결정에 총회에 참가한 일부 대의원들은 “기타 토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 유형환 대의원은 “법제상벌위원회에서도 징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종 의결은 이사회에서 하기로 돼 있다”며 “기타 토의는 ‘집행부의 건의 사항’이나 ‘시정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 심의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를 다룬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타 토의 사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만큼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는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요청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KTA 이사회가 17개 시도협회전무이사들과 협의를 거쳐 발족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가 이같이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이유에 대해 의견도 분분하다.

최근 ‘합기도나 타 무술을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보게
하고, 단증을 발급하고, 아이디를 도용한 구협회와 아이디를 빌려준 태권도동문
연합회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도협회를 징계한 것’을 두고 ‘월권’이다는 의견과 시도협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를 조정위 폐지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또 이번 총회에서 ‘갑작스러운 위원회폐지 결정’은 ‘KTA 집행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여론도 나왔다. KTA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회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KTA 새 회장 선출 문제로 시끄러운 KTA가 또다시 ‘도장심사분쟁조정위 폐지’문제까지 겹치며, 당분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끄러울 전망이다. 특히 수장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며 안개 속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기원 승품단심사와 관련해 국기원 심사운영규칙과 대한태권도협회(KTA) 심사관리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각종 심사 관련 민원 처리 및 조정 등을 수행해 왔다. 또한 등록도장의 입장을 들어주고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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