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차기 회장 쟁탈전 스타트!
KTA 차기 회장 쟁탈전 스타트!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1.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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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차기 회장 쟁탈전 스타트!직무대행 대신 새 회장 2월 달 이내 선출  ‘정관 위반’ ‘무리수 두는 저의는 무엇’ 등 반발 거세

나동식 대의원, 직무대행 선출에 제동...새 회장 선출 발의
직무대행 대신 30일 이내 회장 선출키로 합의
회장 선출 문제로 ‘KTA’ 격랑 속으로
‘정관 위반이다’ 반발 거세
‘회장 선출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닥이 잡혔던 KTA차기 회장 문제가 예상을 깨고, 직무대행 대신 2월 달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KTA 2016정기대의원총회’서 김태환 회장이 공식 사임함에 따라, 새 회장직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KTA 차기 회장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권도계는 생활체육연합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김태환 회장 사임 후 통합 전까지 임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회장을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당분간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직무대행자 선임이 무산되고 30일 이내, 즉 2월 29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KTA 정관 제18조2항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게다가 태권도계 일부 인사들은 회장 직무대행 선임 문제가 이사회 기능이지, 대의원총회 사항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관에서 회장 직무대행 순위를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하더라고, 이러한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순서가 회장이 정한 순서라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게다가 회장 직무대행 선출 문제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대의원 총회로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무대행 선임 건은 상정된 안건이지만 회장 선출 건은 상정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대의원 총회에서 몇몇 대의원은 “2013년 1월 회장 선출당시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의 권한은 1차 이사회까지라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 만큼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게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원칙대로 지키지 않고 총회로 넘어가려면 부회장 선임권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대의원과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한국선 대의원 등이 규정 적용 및 선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무대행 선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이 차기 회장직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난상 토론이 이어진 끝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건을 다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이 가운데 김태환 회장은 서울태권도협회 강영복 대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추천, 만장일치로 강 대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뽑았다.


김태환 회장 퇴장 후 강 대의원 주재로 속개된 총회에서 회장직무대행 대신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지었다. 나동식 대의원이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장직무대행 선임 대신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3월 27일까지 전국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와 통합하고, 통합 선거를 해야 하는데,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해봤자 다시 뽑아야 하니 아예 회장을 한 달 이내에 뽑자고 제안한 것. 나 대의원의 발의에 대해 동의, 제청, 삼청이 이어지면서 ‘직무대행 대신 새 회장 선출’로 결정됐다.

또한 정관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3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9일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현재 사무국의 상근 이사인 성재준 전무이사가 한 달 이내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 대신 새 회장 선출로 결정되면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 등이 일며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KTA’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A 회장직은 누가 맡느냐에 따라 KTA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달 이내 선출된 KTA 회장이 통합 단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통합 회장까지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새 회장 선출을 반대하는 측은 “통합이 곧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번 회장 선거에 이어 통합 후 몇개월 만에 다시 선거를 할 바에는 직무 대행이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KTA 정관 제18조2항에 따라 부회장 선임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는 저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임 문제를 정한 것은 22조 6항,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24조 5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결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직무대행 문제를 대의원 총회로 넘긴 것이 아닌데다 추가로 상정되지 않은 회장선출 건을 대의원 총회로 넘겨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정관 해석과 원칙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권도계 초미의 관심은 ‘누가 회장으로 선출될까’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따라 더 이상 정치인이 회장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정부 관료 출신, 경영에 능력이 뛰어난 기업인, 시도태권도협회장 등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를지, 그리고 시끄러운 여러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KTA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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