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데스크칼럼]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12.1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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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여름 국기원 미국지부 문제가 합의되었고, 국기원 해외사업을 우선국가, 전략국가, 관리국가 등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해외사업에 나선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이러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중국에 있는 한인사범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인구 14억을 가진 대국이고 경제규모면에서도 세계 2강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인구의 15%내외가 중산층이고 2020년에는 40%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2020년에는 5억 명이 넘어가게 되고 이 중산층 자녀들을 태권도 수련인구에 수용하게 된다면, 태권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태권도 사범의 진출, 승품?단 수수료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 등을 창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시장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림사로 대변되는 중국무술에 대한 환상이 있어, 무도를 동경하고 무도 사범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무술 수련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류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이는 한국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때에 한국의 문화유산이라 일컬어지는 태권도의 중국진출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태권도계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국 태권도계 역시 스포츠태권도와 무도태권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스포츠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는 이점 덕분에 가만히 있어도 중국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도태권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사범들이 진출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홍콩과 가까운 지역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중국태권도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북경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을 벤치마킹하여 생활체육을 장려하게 되었는데, 태권도 역시 중국 스포츠 총국 산하에 대중태권도를 들고 나와 중국협회에서 인정하는 3급 생활체육 자격을 취득해야 도장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협회에서 인정하는 사범자격이 있어야 도장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에 국기원은 부랴부랴 국기원 사범자격을 중국협회에서 인정하도록 협상을 진행했고, 이 결과 외국적사범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중태권도라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했고 대중태권도 실행을 위해 존재했던 외국적사범제도만 살아남아 중국태권도를 좀먹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사범제도의 골자는, 모든 외국 국적 사범(주로 한국 국적의 사범)의 중국 내 심사 추천권을 외국적사범위원회에서 국기원으로 추천하는 것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중국협회에서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할 수 없으며 성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회사에 위탁하게 되었다.
 
성광이라는 회사는 당시 중국태권도협회 사무총장으로 있던 자오레이 전 세계연맹 집행위원과 친분이 있던 임 모 사범이 설립한 회사이다.
 
성광은 성(省)단위 심사인원 모집인에게 단증 발급수수료 70달러 중 35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사범들이 반발하자 한국인사범들에게는 35달러를 제외한 35달러를 받기로 하였다. 이 35달러 중 10달러를 중국협회에 주고 국기원에 10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를 성광이라는 회사의 이익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광은 이 계약으로 1인당 15달러를 이익금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중국협회로 주었다는 10불 역시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불투명한 것이 중국태권도계의 현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국기원으로 들어온 단증발급수수료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라는데 성광이 챙긴 돈은 2억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성 단위 모집책으로 성광과 계약한 인사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태권도를 제대로 수련하지 않은 수련생에게 돈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단증장사를 하고 사범들이 땀 흘려 지도한 수련생들에게 접근하여 단증을 할인해 주겠다는 말로 수련생을 빼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 위안과 미국달러의 환율이 초기의 달러당 환율 8위안 시절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사범들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환율인 약 6.3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불법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기원 단증이 없는 중국인들이 도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돈을 주고 단증을 사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으며, 이들이 중국 전체 태권도도장의 약 60~70%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현상들은 태권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태권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기원이 중국의 태권도 단증 발급에 직접 관여해 심사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진출 한인 사범을 비롯한 중국인 사범들도 국기원이 직접 관리하는 국기원중국지부 설립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이란 거대시장의 14억 인구 중 0.1%만 태권도 수련인구로 수용한다면 140만 명이고, 이들이 국기원에 단증을 신청한다면 발급수수료만으로도 년 140억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게 될 정도로 태권도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시장이다.
 
국기원의 해외지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중국에 국기원 지부가 생기고, 태권도 심사질서가 바로잡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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