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무 자격여부에 KTA 휘청이나…
김 전무 자격여부에 KTA 휘청이나…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1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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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 보직변경 권한 총회에 있어 김 전무 자격 없다김 전무, 보직임명은 회장의 고유권한…아무 문제없다

 
 
 
김철오 전무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이 태권도 전문지에 게제 되면서 김 전무가 궁지에 몰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세혁 전) 전무의 낙마로 전무이사 직이 공석이 되자 7월 1일자로 전무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전무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의 중임 제한을 문제 삼으며, 김 부회장이 1995년~1996년 전무이사를 한 차례, 1998년~2001년 이사를 한 차례 역임한 바 있어 부회장을 사임하고 새로 이사로 선출해 전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중임 제한에 저촉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부회장에서 이사로 보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우선 전무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겠으니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직변경이 된다면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전무이사로 선임하는 조건부 선임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 전무의 직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3개월이 넘도록 전무이사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나동식 충남협회장이 11월 6일 대한체육회에 승인당시 문제가 되었던 중임과 관련한 건, 임원 인준 시 보직변경 권한 등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고, 대한체육회는 13일자로 해당 질의에 대해 임원 선임은 대의원총회의 고유권한이고, 부회장에서 전무이사로 보직 이동하는 것은 임원구성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회장이 전무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부회장직에서 사임하고 보선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보선이 아닌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중임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유권해석은 부회장에서 전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부회장직을 사임하여 이사로 재 선임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김 전무의 전무이사직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나동식 회장은 대한체육회 답변서를 14일 김 회장에게 보내 김 전무대행의 직위해임을 촉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철오 전무는 “일부에서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공문을 발송한 근거자료가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유권해석은 의뢰한 질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만일 나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시 이 문제를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임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이사직에 오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회장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의 보직 임명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률자문을 대한태권도협회 자문변호사에게 받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김태환 회장에 대해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했고, 김 전무의 자격여부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대한태권도협회의 항로 때문에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인데 김태환 회장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으면 대한태권도협회의 앞날이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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