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사장 김태환 회장 겸직금지 결정
홍문종 이사장 김태환 회장 겸직금지 결정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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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태권도계의 거센 반발 불러올 것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체육단체장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장과 재단·사단법인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43명을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 '겸직불가' 대상자로 분류했고 정의화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통보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겸직금지를 추진해 지난해 국회법 제 29조 겸직금지법을 제정하고 금년 2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겸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에게 겸직금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 일정상 후반기 의장인 정의화 의장에게 공이 넘어온 상태였다.
 
정 의장은 지난 7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말까지는 겸직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아시안게임 등의 사정으로 발표를 미루다 이날 발표하면서 각 의원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 겸직가능 여부를 결정했다. 국회의원 98명의 겸직·영리업무 313건에 대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이다.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불가 건수가 57건으로 인원수 43명보다 많은 것은 일부 의원이 2건 이상 겸직을 한 때문이다.
 
현재 주요 단체장을 겸직하는 여야 의원은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 이병석 의원(대한야구협회장), 서상기 의원(국민생활체육회장), 김재원 의원(한국컬링협회장), 장윤석 의원(대한복싱협회장), 홍문종 의원(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이사장), 홍문표 의원(대한하키협회장과 아시아하키협회 부회장), 김학용 의원(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장),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벽산장학회장·대한산악구조협회장)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신계륜 의원(대한배드민턴협회장), 전병헌 의원(한국e스포츠협회장) 등이다.
 
하지만 모든 단체장직을 '특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에다, 국회의장이 특정 의원의 겸직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는 점, 현행법상 겸직을 계속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나 처벌을 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권도계에서는 김태환 대태협회장과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이 모두 자발적인 사직을 권고 받았다.
 
김태환 회장과 홍문종 이사장은 지난 6월 태미련 등 시민단체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다.
 
또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장이 불가를 통보하면 자진해서 사퇴할 것이라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법 개정이전에 선출되었다며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태권도계에서는, 법 개정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협회의 재정집행이나 인사권 등 주요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장직이 무보수 명예직과는 거리가 멀어 김 회장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홍 이사장에 대해서도 월 5백만 원의 급여성 활동비를 받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기권이 국제기구로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홍 이사장의 주장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라는 대세를 이룬다.
 
태권도계에서는 김 회장과 홍 이사장이 자리에 연연하여 버티기를 할 경우, 태권도인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두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두 의원의 퇴진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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