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특혜채용의혹 확산
국기원, 특혜채용의혹 확산
  • 류화수기자
  • 승인 2014.10.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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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수수 폭행 등의 징계 전력… 합격취소 사유로 충분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으로 신뢰 회복해야...

 
 
 
▲ 직원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국기원의 모습.

 
최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직원 수만 늘린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기원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기원은 최근, 연수원 신입직원 공채에서 시민단체 출신의 모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태권도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 인사가 불합격하면서 논란이 잠잠해 지는듯하더니 홍문종 이사장의 측근인사의 아들이 국기원에 입사하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5명의 1차 합격자 중 ‘태권도 사범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PT와 영어 독해, 영작, 듣기, 말하기 평가를 거쳐 최종 2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번 채용시험에서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영어시험에서 정해진 문장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에 대한 답안 역시 준비되어 있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어시험에 문제와 답안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 신입직원채용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신입직원 중 한명이 과거 모 고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 시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선수폭행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지원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어 해당 학교에서 해임된 바 있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직원의 부친이 현재 홍 이사장의 정치후원모임 일원이며 홍 이사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이 홍 이사장의 측근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기원의 오대영 연수처장은 해당 영어 평가 내용과 점수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한 고위임원은 “그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3개월 인턴기간이 지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 제기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임원은 “개인이 타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것까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으며, 채용조건에서도 타 단체 징계 여부에 대한 확인은 없다”고 말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업무적합성 검사 또는 인성검사를 먼저 실시하며 이를 통해 징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특히 금품수수나 폭행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서류전형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서류전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이 징계사실은 합격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직원을 채용해 놓고 3개월 계약기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놓고도 그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의무는 져버린다는 말이다.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다 식의 발언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3개월 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국기원 업무의 차질 등을 고려한다면 잘못된 채용이 가져올 손실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채용이 특혜에 의한 채용이라면 여론이 잠잠해지면 채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임직원 채용에 있어 문제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묵살하기 보다는, 시험점수를 공개하고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공개검증의 기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국기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다.
 
만약 특혜의혹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사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다시는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국기원의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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