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예산안을 보고
국기원 예산안을 보고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7.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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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기원 예산편성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위한 공문이 각 이사들에게 송부되어 국기원 이사장의 서면결의권 남용을 우려하는 태권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기원 정관 21조에 따르면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면결의를 추진한 예산안이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서면결의를 추진한 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이사진의 심의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사장의 이러한 권한 남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권리이자 임무인 국기원의 중요 안건인 예산안에 대해 한 번의 심의나 토론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서면 결의를 요구 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이사진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말한다.

이번 예산안의 서면 결의가 적절한지의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이번 예산안이 허점투성이의 짜 맞추기 식이어서 더욱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고 적절한 예산안이 되는데 참조하도록 해보고자 한다.(예산안 원본은 본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1) 이사장실 및 원장실 집기비품(책상,의자,테이블 등) 1,2000,00원
-기존의 집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집기들을 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다. 특히, 이사장실 집기의 경우는 이승완 원장시절 박창달 이사장의 사무실을 만들면서 구입한 새것인데도 사람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국기원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사장이나 원장의 개인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2) 이사장실 공사비 24,800,000원
    이사장실 에어컨 이전비 7,000,000원
    중도금 24,800,000원
-기존의 원장실을 이사장실과 나누었다면서 시설 공사비가 거의 5천만원이 들었다는데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5천만원이면 평당 얼마를 들여서 공사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며, 웬만한 18평정도 규모의 민간주택 건설비와 거의 맞먹는 액수여서 원장실과 이사장실을 국기원 관광코스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비아냥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에어컨 이전비가 7백만원이 들어 간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에어컨이 천장형이라 이전비가 많이 들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18평형 에어컨의 고급사양이 2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원장실과 이사장실을 각각 한 대씩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반응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차량리스계약이용자부담비(2대) 40,000,000원
-차량리스비용이 2대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구입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기원 사무처에서는 3년마다 원장이나 이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구입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원장이나 이사장이 연임할 수도 있는데 3년마다 교체된다는 가정에도 무리가 많으며, 공공기관 차량의 이용연한이 4~8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기원도 법정법인이므로 여기에 준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리스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4년만 운행을 해도 8천만원이 드는데 이를 교체 한다고 해도 중고차 시세가 있으므로 그 차액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리스비용보다 20%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물론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그 비용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4) 45기 생활체육지도자교육 연구원장 겸직수당 및 강의실 청소비 등 4,260,000원
    46기 생활체육지도자교육 연구원장 겸직수당 및 강의실 청소비 등 3,347,000원
-청소비는 소모품비에 1,600,0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2중 기재라는 지적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청소비 항목은 실수로 집어 넣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들에게 보내는 그것도 일반 자료가 아닌 서면결의 내용에 이런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무얼보고 결재 했는지 궁금함) 실수를 100% 용인한다 하더라도 겸직수당만 남는데 이 금액이 연수원장의 교육수당이라는 해명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연수원장이 교육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담당했기에 이런 수당을 받아 가는지 궁금하며, 별도의 강사를 초빙 했으면 별도의 항목으로 강사초빙료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수원장 겸직수당이라 묶어서 분류해 놓으면 이 문건을 보는 사람들이 연수원장이 교육수당을 다 가져 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고, 연수원장이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별도의 수당을 왜 챙기느냐는 세간의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공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많으나 공문의 기본이 되는 서면결의의 답변기일조차 명시하지 않는 공문은 도대체 어떻게 발송될 수 있었는지 또 답변을 보낸 이사들은 예산안에 대해 검토나 했는지에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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