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원장의 소송 일지
강원식 원장의 소송 일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7.0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운용(재)창설 국기원장과 강원식(특)국기원장>
 

강원식 원장의 개인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태권도계에 널리 알려진 김운용 전 국기원장과의 소송, 엄운규 전 국기원장과의 소송, 이승완 전 국기원장과의 소송(소송당시에는 국기원장이 아니고 태권도신문 사장이었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대표와의 고소사건 등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2003년 태권도계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사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한다.
 
<소송의 전말>
이 소송은 2002년 11월 7일 임시이사회에서 김운용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02년 12월 30일자 임시이사회에서 송상근, 김철오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강원식 원장은(이하 원고)
1) 소집통지일이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함에도 사무국에서 하루 늦은 10월 31일 이사회 소집을 통지 하여 이사회 개최가 불법이라 단정하고 이날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이사회 개회당시 5명의 이사가 사임하여 이사진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이사회가 소집되는데, 당시 재적 이사가 10인 이어서 소집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3) 국기원 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강원식)가 이미 2001년 9월 5일 사임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2001년 9월 5일의 이사직 사임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원고의 사임으로 국기원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신임이사의 선임시까지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없어도 국기원에는 14명의 이사가 있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자격이 없는 강원장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당시 국기원장인 엄운규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갔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의 부적법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 이 소송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강원식원장이 8월 27일자 태권도신문에 당시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용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데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한 태권도계의 원로는 백번 양보하여 강원식씨의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래도 강원식씨는 한때 김운용총재의 발탁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두 번씩 역임하는 등 태권도계의 양지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김총재의 은헤를 입은 사람인데 김총재가 각종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이 태권도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는 듯이 나서서 반 김운용세력의 수장으로 활동한 것은 누가 봐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며, 강원식씨의 이중성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그날 이사회에 참석했던 태권도계의 원로급인사는 위 판결내용에서 보듯이 자신이 (이사직을) 그만 둔다고 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이지 그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후임 이사가 인선 될 때 까지 업무수행권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곧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면서 모든 사고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씁쓸해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