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이런 점이 문제이다.
국기원 정관 이런 점이 문제이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7.0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특수법인 출범과 동시에 개정된 국기원 정관에 대해 태권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마침 국기원에서도 정관 개정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국기원 정관의 개정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 제정된 국기원 정관을 보면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 조항이거나 선언적인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으나 제 2 장의 임원조항이나 제 3 장의 이사회조항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조항은 이 정관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기원을 정부에 예속기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국기원을 법정법인화 할 때 문체부의 장, 차관이 수차에 걸쳐 정부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정관만 승인할 뿐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약하였으나 이사장을 장관의 승인사항에 포함함으로서, 국기원에 대한 정부의 장악의지를 엿볼수 있는 조항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장의 경우 취임을 승인하지 않아 친 정부인사의 이사장 취임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정부에서 승인한 이사장이 정부의 방침에 대치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면 국기원은 태권도인의 의사나 필요에 의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정부의 의사에 따르는 정책만을 펼칠 수 있게 되어 국기원이 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조항 역시 정부의 국기원 자율성 보장이라는 공약과는 거리가 먼 조항으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이 조항은 현재의 이사들에게 지나치게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고 부적절한 이사를 골라내는 기능이 전혀 없는 조항이다. 특히 현재의 이사진 대부분이 동시에 임명되어 이들의 임기 만료 후, 자신들 이외에는 다른 인사가 이사진에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대로 재선 이후에 자신의 후임을 자신의 측근이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고 물러나도록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원로회의나 기술심의회 등 앞으로 구성될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한 일정한 사람들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복수로 추천한 인사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집행부의 임기가 같아 일시에 물러나게 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임기 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집행부가 펼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제 21 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EH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서면 결의의 요건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칫하면 이사장의 서면결의조항을 남용하여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서면 결의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 24 조(운영이사회) ①국기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이사는 이사중 9인 이내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조항은 국기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이사장의 측근 인사나 이사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들로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국기원 업무가 이사장의 전횡과 독단으로 흐를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으며, 19인 이사진에서 이사장과 집행부 3인을 제외하면 15명 밖에 남지 않는데 여기에서 다시 9인을 선정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2~30명이 된다면 운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이 또한 운영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필요로 한 사항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국기원 정관의 문제점 이외에도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태권도연맹이나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각 대륙협회에도 당연직 이사직을 배정하면 각 태권도 단체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내국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의 구성을 해외사범이나 현지인 사범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국기원이 한국인만의 국기원이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본부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