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임원 전체 불신임안 제출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전체 불신임안 제출
  • 류화수기자
  • 승인 2013.07.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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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임원 전체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 총회소집요구

리더십 부재와 측근인사 위주의 행정으로 불신임 명분제공



대한태권도협회에 김태환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 불신임을 위한 대학연맹 외 7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대의원 총회소집요구서를 31일 대한태권도협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정관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회장이 대의원 소집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대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을 맡게 된다.

대의원 소집을 요구한 한 대의원은 이미 전체 대의원의 과반 이상이 대의원소집요구서에 서명하였지만 대의원총회 소집의 최소요건인 8명의 대의원만 서명하여 접수하였다고 전제하고 서명한 대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소집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대한태권도협회의 회유와 방해공작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환회장은 취임초부터 인사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여 측근의 몇몇 인사에 의해 좌우되는 인사를 실시하여 상위법에 위반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여 취소하고, 전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물의를 빚는 등 태권도계의 여론과 상반되는 행보를 해 태권도계의 비판의 목소리를 자초했다.

또, 지난 4월 30일 이사추가선임의 위임과 관련하여 14대 6 으로 위임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불신임의 위기를 예고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무리한 조직개편안으로 운영이사회마저 무산시키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승인받았으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의 여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협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선수권대회기간 중 터져 나온 경찰간부에 대한 폭행의혹과 공식석상에서 김세혁전무이사에 대한 막말파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 총회 소집요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의 한 대의원은 “태권도계가 마치 ‘주식회사 새누리당 대태협 지부, 국기원 지부처럼 새누리당에 의해 장악되는 태권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이렇게 된 중심에 특정인사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사에 의해 유린되는 태권도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 23조에 따르면 전체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되어 있어 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것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사상 초유의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김태환 회장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제23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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