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선 서태협, 강석한 회장 해임에도 불씨 꺼지지 않은 까닭은
논란의 중심 선 서태협, 강석한 회장 해임에도 불씨 꺼지지 않은 까닭은
  • 김해성
  • 승인 2023.09.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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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강석한 회장 해임 건 의결
강 회장 “불법 투표” 회장 복귀 의사 표명
강석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예산지출과 행정운영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온 강석한 회장과 일부 구회장의 다툼은 사상 초유의 회장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강 회장이 “불법 투표”라며 강하게 반발, 회장 복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태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지난달 8일 서울시 중랑구 소재 서울시체육회(이하 서체회)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규약에 따라 안재윤 강서구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았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건, ▲000 회장, 000부회장 해임(불신임)건, ▲규약개정의 건, ▲기타사항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태협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비상근 임원의 수당지급 부적정, ▲전문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및 위계에 의한 서류조작 지시 부적정, ▲심사제도개선회의 과다개최 및 참석인원 부적정, ▲승품·단 심사장 파견인원 부적정 ▲업무차량 운행일지 및 사용 부적정 등을 근거로 강석한 회장에 대한 사상초유의 불신임을 의결, 해임을 단행했다. 
 
‘서태협’은 강 회장을 불신임 의결한 후 ‘서체회’에서 박창식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승인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회장직무대행은 정관제26조③항에 따라 통상적 사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시범단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리담당의 부적격 계약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강 회장이 경리담당에게 불합격처리로 통보하고 재공고로 채용을 지시했는데 불신임 직후 불합격처리한 직원(심판)을 고위직원이 불법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재공고로 경리·회계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 인사행정”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회의가 많다고 지적한 감사가 자주 회의에 참석하는 것 역시 ‘내로남불’의 방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강석한 회장은 실무행정 경험이 없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강 회장은 2021년 1월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서체회’에서 회장인준을 유보한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서태협’ 전 집행부의 부정비리의 민원을 이유로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해 2019년 4월~2020년 12월경까지 약18개월간 조사한 총 57건의 부정비리의 결과에 따른 관리단체지정 논란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서체회’는 같은 해 1월 28일 이사회에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적소송 인용으로 강 회장은 같은 해 6월 18일 개혁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인준을 받고 6월 30일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혁을 위해 총회직후부터 T/F팀을 구성해 수천만원 상당의 홍보비용을 기업체 후원을 받아 번화가 4곳에(서울역, 충무로, 신설동, 논현동)옥외광고를 설치했고, 입학시즌에는 LED차량을 활용해 직접 회원도장 부근을 순회 저변확대를 시도한 결과 홍보효과가 좋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심사장 입구에서 홍보를 연장한 바 있다.

그 외 구 협회 특별지원금, 행정보조비, 회원지원금 등 구회장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왔는데 이사회와 일부 몰지각한 구회장들이 규약과 회의법을 위반하면서 집행부에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체제전복을 위한 발목잡기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2021년 말엔 구조조정으로 고위직원 2명의 권고사직과 2022년 예산편성 시에는 고위직원 급여는 연봉 9천만 원 이상임에도 직원과 상임부회장이 공모해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하려고 한 것은 회원을 농락한 매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해와 설득으로 직원급여의 동결과 처무규정에 의한 상근직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당사자가 수용치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불씨가 되어 서울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와 민사재판 등의 법적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패소한 것도 불신임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는 상근임원과 구회장들이 구회장단 협의회를 반대했으면서도 2023.5.03일 전 집행부의 상근임원과 일부 구회장들이 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내로남불'의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비상근 임원과 전문위, 심사제도개선회의 등은 전 집행부보다 회의 및 예산을 대폭 줄였고, 심사장 파견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고유의 인사권 행사이며 업무차량운행은 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사가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한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예·결산이사회 및 정기·임시총회 개최 시 보고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회의를 파행시키면서 서명날인도 없는 감사보고서를 사무국에도 보고하지 않고 임시총회석상에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구회장들의 담합으로 불신임을 강행한 것은 전 집행부와 기득권세력이 사전공모해 계획된 횡포라고 밝히면서 이를 바로잡고 개혁과 명예회복을 위한 민형사상의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소회에 대해 태권도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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