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수 지위 확인 등 가처분 “기각 같지 않은 기각”
국가대표선수 지위 확인 등 가처분 “기각 같지 않은 기각”
  • 김해성
  • 승인 2023.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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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의 기각 결정에 대다수 태권도인들 멘붕
- 기 선발된 선수들 재 선발에서도 상당수 우승
-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책임은 누가 졌나?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2023. 02. 27.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재선발 관련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경향위)에게 재 선발관련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로 찬/반 의결하였다.

의결 후 다음날인 02.28.에 제4차 경향위를 개최하게 하여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재선발 건을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7/3으로 재 선발 재청 건을 의결 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미 선발되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선발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2023.03.06.에 선수 8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수지위 확인등가처분을 신청하고 03.22. 1차 심리를 마친 후 04.24 결정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채권자주장의 요지 1) 채무자의 이사회는 채무자 정관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이 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2.10.4. 별지 3기재와 같이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21조(이하‘이 사건 조항’이라한다)를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이하‘국가대표선발규정’이라 한다)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국가대표 재선발 결정도 무효이다.

2). 국가대표 선발 및 재선발은 경향위의 심의사항이고 위 위원회는 국가대표 재선발 안건을 한 차례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사회는 경향위의 재선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 위위원회는 국가대표 재선발 제청을 하게 되었다. 이는 채무자 회장 등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남용하여 경향위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다. 3). 이 사건 아시안게임은 2023.09.23. 개최될 예정이므로 본안 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들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위를 회복하기 어렵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주장: 1)2022.09.28. 채무자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를 마치고 이사회의 검토 내용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대선발’ 규정이 개정된 이상 이사회의 사전검토가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위와 같은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절차위반 의혹) 2)또한 이 사건 조항은 국제대회가 취소 내지 연기되는 경우 국가대표 재선발 절차를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경향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국대선발에 관한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향위는 지난 2월23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를 재선발 하기로 결의하였고 채무자의 이사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로 국가대표 재선발 결정을 하였다. 4) 채권자의 이사회가 지난 2월경 회의를 개최하여 경향위에 이 사건 아시안게임 국대선수 재선발에 관하여 재심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절차 위반 의혹).

그러나 채무자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경향위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이고 이사회는 각종 위원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도 심의•의결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회의 위와 같은 재심의 요청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피본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적시하였으나 태권도계의 일부 인사들은 가처분신청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절차 위반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선발에 출전한 선수들이 상당수 우승으로 국가대표선수 지위를 고수하게 되어 억울하게 기각된 가처분에 대한 본안사건의 소를 제기하기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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