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태권도' 법제화의 진실은...!
'국기태권도' 법제화의 진실은...!
  • 김해성
  • 승인 2023.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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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춘, ‘국기태권도’ 최초 창안⦁제창자
이동섭 원장, 국회법안 발의자(국회의원 225명 공동발의)
좌 -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우 - 이동섭 국기원장
좌 -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우 - 이동섭 국기원장

태권도는 2018년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17일, 대통령령 제3조 2항에 따라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 명실상부하게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1971. 3. 20. 故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에 따라 국내⦁외 사범들은 관습법이나 다름 아닌 ‘국기태권도’로 공공연히 활용해 왔다.

최재춘 창안⦁제창자 역시 박대통령의 ‘국기태권도라’는 친필휘호에 따라 법제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축구 인들은 축구가, 국기(國技)라 하고 민속씨름 인들은 씨름이 국기(國技)라고 앞 다퉈 주장하는 것을 접하고 의구심이 더욱 발동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2012년~2018년 한국의 유산 발굴과정에서 ‘국기태권도’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관습적으로 주장해 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타 종목이 국기(國技)화하는 국가상징의 선점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기태권도’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에 매진하게 되었다.

최재춘 제창자는 이를 위해 범 태권도 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유관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국기태권도’ 법률지정 전국 서명 운동을 시작했을 당시 김운용 총재를 비롯한 원로⦁17개 시⦁도 협회 임⦁직원⦁일선지도자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법제화 추진활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태권도 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으나 최재춘 창안⦁제창자는 개의치 않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굳은 신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공익을 위한 사명이라는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으며 법제화에 전념하였다..

이와 같이 ‘국기태권도’의 법제화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이 피듯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남몰래 고뇌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꾸준히 노력해온 집념이 강한 최재춘(김운용 스포츠 위원회 위원장 겸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제창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지배적 여론이다.

한편 2018년 3월 30일 국회에서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동섭 국기원장의 법안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령 제3조2항에 따라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 명실상부하게 태권도를 ‘국기태권도’로 법제화하는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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