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혁이형]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언제나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나?
[동혁이형]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언제나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나?
  • 김해성
  • 승인 2023.02.2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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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이형]
[동혁이형]

 

동혁이 형 : 오늘은 어제에 떠밀려가고, 오늘은 내일의 손짓에 다가가며 엄동설한도 봄의 기운에는 꼬리를 감추

고 24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어떤 해는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드는 때가 있다

하네,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로써.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하며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을 써 붙이는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축(立春祝)은 시행되고 있고 우리 또한 지인들로부터 카톡방에서 주고받고 있지 않는가? 입춘[立春] 다음으로 찾아오는 우수[雨水]는 음력으로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태음태양력(음력)에서 정월은 계절상 봄에 해당되지만 꽃샘추위가 지속되는 것은 꽃망울을 준비하는 촉진제라 생각하며 희망찬 새봄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존재하는데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언제나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나?” 라는 화두를 정해 보았으니 진지하게 논의 해 보세나.....!

김 사범 : 형님 내 생각에는 태권도계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사범 : 하모 하노 예..! 태권도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잿밥보다 염불하는 태권도제도

권의 정신혁명이 절대 필요항기라예.

최 사범 : 하 하 맞고 말구유, 그런데유 염불하는 제도권의 임직원들은 볼 수 없구만유.

아우 : 앗따 그렁게로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업무는 뒷전이랑게요.

동혁이 형 : 그럼 하나씩 짚어 보세나. 국기원장은 그래도 경찰공무원 출신에 구협회장을 거쳐, 서울시협회 부회

장에 법학박사를 학위를 받고 전국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면 무난하게 “원장 직을 수행할 줄 알았는데, 라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태권도인들이 대다수라네.

김 사범 : 맞습니다. 이동섭 원장이 국기원 원장인지 국회의원 원장인지 대다수 태권도인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는 의견이 아우성이네요

오 사범 : 지가 그 이유를 들어봉게네 2021.01.월말에 보선으로 당선된 후 6개월 뒤 촉탁직을 빙자하여 사무처장,

비서실장, 비서, 특보역, 대변인 등 마치 여의도 축소판을 연상케 하는 직제 구성의 직원을 채용하여 말썽이 많았능기라예

최 사범 : 그 뿐 아니라유 상벌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후 직원의 신분을 소급적용해 태권도인으로 적용해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의 징계를 결재한 것은 법학박사인 원장의 행정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시유.

아우 : 그렁게로 재선된 후에도 또 다시 전철을 밟는 촉탁직을 악용하여 사무처장, 홍보실장,비판 한당게요

동혁이 형 :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적법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위법하

게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네

김 사범 : 형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단체의 부정부패는 잘 못된 이사에서 비롯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잖나요.

오 사범 : 행님 ! 인사도 문제지만 국기원 이사장 선출도 문제가 많응기라예. 2018년 전 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여러차례 정관을 개정하였능기라에, 기럼에도 이사장 선출 조항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묵인 하고 방관한 이사들의 무능함이 여실히 나타난기라예

최 사범 : 이사장은 정관 제9조 제①항에 따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야 하지유.

아우 : 앗따 긍게로 그다음이 문제랑게요, 다만 복수의 이사장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라는 규정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조항이랑게요

동혁이 형 : 아우 의견에 동의하네 이와 같은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더욱 웃기는 것은 단독후보자일 경

우 찬반의 표결은 한번에 찬반을 가르는 것인데 과반수가 안 나왔다고 하여 재차 표결한 이사들이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네.

김 사범 : 국기원은 이정도 비판하고 최근 시끌벅끌한 대한태권도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하지요

오 사범 :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2022년 멕시코과달라하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를 1차로 선발하고

도 2차 추가로 선발한 지도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발이라 하여 모 시민연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는 소문이 도는기라예

최 사범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도협회 실무자들과 팀 코치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

네유.

아우 : 앗 따매 긍게로 2015년경에도 시도협회 전무들에게 훈장을 주기 위해 돌아가면서 감독으로 보내는 전례에

대해 언론(KBS, SBS, YTN,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어 말썽이 나자 당시 국회의원인 김 00 회장이 엄중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현장지도자에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당게라우

동혁이 형 : 자 정리해 보세나 현재 국기원 원장은 여의도 축소판의 전직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국기원장이 아닌

현직 태권도 국기원장으로 촉탁직을 빙자한 이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격에 맞는 고유의 인사권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전례를 준용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행정을 집

행하는 것이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언제나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나?”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기대하며 여기서 마무리 하겠네.........

희망찬 새봄에도 태권도인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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