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 개선의 명암
심사제도 개선의 명암
  • 김해성
  • 승인 2023.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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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국기원장과 대한태권도협회(KTA) 17개시도협회장들이 태권도심사수수료 현실화와 현행 심사제도의 개선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 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1~3품까지 일선 도장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워 국내 일선도장 관장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여론조사 내용 중 그 결과를 보면 ’심사 권한의 일선 도장 위임‘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인 찬성결과를 가져오면서 국기원의 요구대로 ’품 심사권‘ 일부분을 일선 도장에 부여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시도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이 심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국기원과 일선 도장이 심사구조를 직거래 형식으로 만들어 KTA와 시도협회를 패싱 하는 것이라는 등의 새로운 이슈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더욱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단증과 품증 발급은 국기원이 주체가 되었다. 국기원은 KTA와 심사위임 계약에 의거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또다시 심사를 위임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심사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사의 모체인 국기원의 품,단증 발급 수수료, 2차로 KTA의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위임집행 수수료, 3차로 시도협회의 시행 수수료로 배분하는 기막힌 3중 구조로 되어있다.

일선 도장에서 억울한 것은 응심자들이 내는 지도비 명복의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어가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 심사현장에서 시행되는 시행수수료는 각 시도의 몫이고. 위임집행수수료는 KTA가 가져가고, 국기원은 단증발급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로 제 몫을 챙기는 형태의 먹이사슬과 같은 구조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KTA와 각 시도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같은 경기단체인데도 절묘한 연계 관계가 피라미드(pyramid) 구조로 형성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약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에 맞게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위단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속된 회원이 있어야 단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회원은 누구일까? 바로 일선 도장의 사범을 자연적인 산하 회원으로 두고, 처음부터 태권도 경기와 심사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 휴화산이 터진 것이다.

일선도장 측에서는 다소 늦긴 하였지만 오래전 심사제도를 개선하자는 여론이 이젠 수면 위로 떠올라 제 몫을 찾자는 의도이다 보니 목소리가 커 질수 밖에 없다.

국기원 태권도심사는 KTA의 모체인 9개 관이 개별적으로 각 관에서 실시하던 심사를 폐지하고, 세계화를 위한 9개관의 통합으로 심사와 단증발급의 주요 업무를 1972년 중앙도장을 모체로 한 국기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TA와 시도협회는 이와 같은 역사성을 내세우면서 국기원의 일방통행식 심사제도 개선에 반대했고, 국기원이 이와 같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KTA 단증발급 또는 세계태권도연맹(WT) 단증발급과 같은 카드를 내세워 강대 강 구도로 가고 있었다.

사안이 이렇게 되자 국기원은 한발 물러서며, 국기원의 심사제도개선의 일방적인 태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TF팀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해가며 심사제도를 개선해 가기로 함은 충분한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양면성이 내포된 분쟁과 쟁점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으며, 심사제도의 명암(明暗)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안타까운 여운을 남긴다.

일선 도장에 심사제도와 심사권 부여는 국기원장이 개선에 대한 기조를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심사제도 개선과 심사구조 개편은 국기원과 KTA. 시도협회 간의 긴밀한 협의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 과제인 것이다.

물론 심사제도 개선과 심사구조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관행의 개선과 심사장에서의 심사 종목과 방식.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방법 개선 등 시행방식이 세밀하게 표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급히 개편하다 보면, 또다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제 태권도의 미래와 일선 도장의 자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반면, 태권도 수장들의 사심 없는 열정과 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획기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태권도인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시도협회의 협조가 있을 때 보다 진보된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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