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나는 동혁이 형이다.
[독자기고] 나는 동혁이 형이다.
  • 김해성
  • 승인 2022.11.2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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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이사들의 대리투표 묵인, 방조행위는 업무방해의 범죄행위임을 모르는가?
[동혁이형]
[동혁이형]

 

▲동혁이 형 : 마냥 푸르기만 하던 단풍나무도 오색찬란하게 곱게 물들어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는 낙엽으로 승화하는 모습에서 만추를 실감하겠네. 이처럼 자연도 정점에 다 달으면 높은 나무 가지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아는 듯 살포시 지상에 내려앉아 다음해 새싹을 틔우기 위해 동면에 들어간다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탈을 쓴 국기원 임원들은 임기 만료로 당연히 내려올 때가 되어도 내려올 줄도 모르고 번번이 정관을 위반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네. 그래서 오늘 토크박스의 논제는 ‘국기원 이사들의 대리투표 묵인, 방조행위는 업무방해의 범죄행위임을 모르는가? 로 정해 보았으니 열변을 토해보세나.

☛김 사범 : 형님!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헌법과 법률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기원의 발전은 정관과 제 규정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오 사범 : 하모 하모 행님예! 기렇고 말고예, 기게 바로 불변의 진리잉기라예요?.

☛최 사범 : 형님덜 밎어유, 국기원이 바람 잘 날이 없는데는유 모두 다 법을 안 지켜서 생기는 일이잖아유.

☛아우 : 앗따 긍게로 정관과 규정을 안지킹게로 허구 헌날 바람잘 날이 없고 기업체도 아닌 태권도 단체가 민⦁형사 소송으로 사범들의 피 같은 심사비를 금고에 있다고 해서 .펑펑 써재낀 당게요.

▲동혁이 형 : 허 허 그건 아우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네,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명색이 공금인데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지.

☛김 사범 : 형님 그건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친목회도 회칙을 회원들이 철저히 준수하는 단체는 장수하고 지키지 못하면 단명으로 금방 깨지지 않나요?

☛오 사범 : 행님 말이 맞심이더. 몇 십 년이 가도 깨지지 않고예 화기애애하게 잘 운영해가 애경사에는 내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며 마치 의형제처럼 지내는 친목회도 많응기라예.

☛아우 : 앗따 성님덜 그 친목회 중에 우리 모임도 있당게요, 비록 단촐한 4형제지만 의도항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태권도가 맺어준 인연으로 만나다 봉게로 벌써 2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친형제처럼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은 회칙이 없어도 구두로 약속한 신의를 서로가 잘 지키기 때문이랑게요.

▲동혁이 형 : 그건 그래 아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우리가 오랫동안 의형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소수지만 약속대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위계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신의를 중시하자는 룰을 잘 지켜가기 때문이라 생각하네.

☛김 사범 : 그건 그런데요 큰형님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늘 형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우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사범 : 하, 하, 참 이리도 눈물겹게 아름다운깅데. 왜 태권도 제도권의 임원들은 이리도 쉬운걸 하지 못하고 아우성인지 이해가 안되능기라예

☛최 사범 : 헐 형님덜 그것은 말이여유 욕심 때문이 아니것시유. 자라에 연연하는 명예욕과 돈에 때한 사심 때문이것지유.

☛아우 : 하, 하, 문제는 권리와 명예만 누리고 정작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전가 하려는 무책임한 부도덕성이 문제랑게요.

▲동혁이 형 : 그럼 지난 10월 14일 제6차 임시이사 회의에서 선출한 제17대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해서 대리투표가 지금 핫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논해보세나.

☛김 사범 : 형님! 국기원 이사들은 도대체 정관을 읽어 보기나 한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오 사범 : 참말로 기가창기라예 국기원 정관 제9조(원장 외 임원의 선임)①항에는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선출해가 아직까지 승인이 보류상태임은 수치스런 일잉기라예.

☛최 사범 : 그 뿐이 아니지유. 정관 제23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제③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해당 조직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도 대리투표를 한 것은 국기원의 망신스러운 일이지유

☛아우 : 앗따매 정멀 미치고 팔딱 뛸 일이랑게요.. 국기원 이사장이나 직원의 주장은, 국기원 정관 제23조 제④항 이사회는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 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국기원이 제공하는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들어 문제없다고 합리화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궤변이랑게요.‘

▲동혁이 형 : 그건 아우 말이 맞다네. 물론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은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일반적 안건의 의결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인사에 관한 선거⦁선출⦁선임과는 별건인 것을 국기원은 이를 호도하고 있는 궤변이 맞다네.

☛김 사범 : 국기원 원장의 선출은 정관 제10조에 의한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선거방법 등)제①항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온라인 방법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으로 선거인인지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와 같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사범 : 기렇지요 기런데 이사장⦁이사, 선출⦁선임 시에는 온라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위법한 기라예.

☛최 사범 : 도대체 국기원 이사들은 재야에서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제⦁개정한 국기원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무력화 시키면서도 과연 이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허고만유.

☛아우 : 앗따 형님덜 의견이 백번 맞당게요. ‘태미련’과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 이사장 부정선출과 관련하여 성명서 및 언론보도, 집회, 문체부, 정부기관 등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대리투표는 부정선출이 맞다고 이구동성으로 야그한당게요.

▲동혁이 형 : 자 정리해보겠네,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이사장 선출은 온라인 투표 규정이 있는 원장선거와는 다르게 규정자체도 없고 전자시스템도 없어 정관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투표권자인 한혜진 이사가 해외출장 중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화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직접투표를 할 수 없자 직원에게 카톡으로 대리투표하게 한 것은 무효표라는 중안선관위의 법령 해석을 ‘태미련’에서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네.,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는 ⌈의결권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소송에서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라는 판결에 따라 국기원 이사장 재 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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