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얼룩진 국기원 이사장 선출
카카오톡으로 얼룩진 국기원 이사장 선출
  • 김해성
  • 승인 2022.11.25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모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머리기사에 ’경천동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지만, 생각지도 못할 매우 놀라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사자성어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라 한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매우 놀라게 함을 비유한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30 MZ세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용어이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선거. 블라인드 채용. 이 모두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윈 분위기를 즐기려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뒤엉켜 158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되고, 수많은 중경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경천동지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또 하나의 경천동지할 사건을 살펴보자.

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국기원 이사장 선출에서 막장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기원은 지난 10월 14일 제6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출의 건’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17대 이사장으로 제16대 이사장이었던 전갑길 이사장이 재 선출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사장 재 선출 과정에서 ‘공정’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다.

투표과정에서 대리 투표와 전갑길 이사장의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의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바태연), ‘태권도미래창조연대’(‘태미련)’, 공정사회시민연대(‘공사연’)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아 이사장 승인이 유보된 초유의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사장 선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이날 이사회에서 총 이사 21명에 대한 이사개최 공문을 발송해야 함에도 등기부에 등재된 김00 이사를 제외한 20명에게만 개최 공문을 발송했고, 개회선언 당시 직접 참석한 이사는 21명 중 17명. 해외 출장으로 인해 화상으로 접속되어 참석한 이사를 합하여 총 18명으로 성원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날 선출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해외 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가 화상통화 중에는 통신이 정상으로 연결되어 성원으로 인정되었으나 1차. 2차. 3차 표결 시에는 통신두절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화상이 연결되지 않자 한혜진 이사는 이날 회의장에 있는 국기원 직원과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후 이 직원이 한혜진 이사 대신 기표하게 되었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대리 투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투표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기원 정관에 의하면 복수의 이사 후보가 입후보해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상위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적 이사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1차. 2차 모두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아 3차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지병윤 후보가 물러남에 따라 전갑길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3차 투표가 진행되어 전갑길 후보가 이사장으로 최종 선출된 것이다.

국기원은 이사장 선출 후 지난 10월 18일 경 ‘문체부’에 이사장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리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자 ”대리투표 1표는 무효입니다“ 라며. 비밀유지를 위한 직접 선거의 투표용지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기원 직원의 대리 투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자문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마침내 ‘문체부’에 요청한 국기원 이사장 승인요청 공문이 지난 11월 18일 1개월 만에 불승인으로 반려된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장 승인은 유보된 상태이다.

이 같은 투표방법은 국기원 ‘온라인 투표규정’에도 없는 희귀한 방법으로 부정투표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말할 수 있다.

묻고 싶다.

이날 투표현장에 당연직 이사로 문화체육관광부 팀장급의 고위 직원이 참석하여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부정 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당연직 이사는 대리 투표의 부정 선출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왜 외면했는가? 정관 제9조 제3항의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는 조항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감독기관인 문체부가 대리 투표를 이사들과 함께 묵인한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탈법 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윗선에까지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기원 이사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높은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법률가와 교수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학식이 빼어난 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이러한 부정선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또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태미련’ 고한수 상임의장과 ‘태권도공정사회연대’ 오용진 대표는 부정으로 얼룩진 이사장의 재 선출을 막고, 새로운 이사장의 선출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문체부.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결연한 의지로 시위에 임하며, 태권도계에서도 하나같이 전갑길 이사장 선출의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다.

이제 헛되고 허망 된 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가 깃든 자신만의 탑을 높이 쌓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이번 이사장 부정선출을 통해 느낀 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을 모토로 하는 국기원 이사회가 다시 탄생하였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