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17대 이사장 선출 갈수록 점입가경
국기원, 17대 이사장 선출 갈수록 점입가경
  • 김해성
  • 승인 2022.11.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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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어
- 대리로 투표함 투입한 투표용지는 무효표
- 화상 회의는 0K, 하지만 임원선출은 NO
[전갑길 전 국기원 이사장]

 

국기원은 지난 10월 14일(금) 강남 국기원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선출의 건’을 단일안건으로 상정하고 제17대 이사장으로 제16대 전갑길 이사장이 재선출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전 이사장의 재선출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과거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의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야기 되면서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태미련’, 상임의장 고한수) 등 재야시민단체들과 일부언론에서 문제를 삼았다. 이에 전 이사장의 이사장 승인은 현재까지 유보중인 상태이다.

국기원 정관에 제23조 ④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거주 및 체류, 등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국기원이 제공하는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해외 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는 단일 안건의 ‘이사장 선출 건’은 화상 회의를 통해 직접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해외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에게 국기원 직원을 시켜 대리투표를 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권자를 대신하여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은 무효표다”라는 법령해석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정관 제23조 제③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이사장 선출은 정관을 위반 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태미련’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①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②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③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④이에 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6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라는 판결을 들어 이사장 선출을 부결시키고 재선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태미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08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문체부, 정당중앙당사 등에 10여 차례의 국민제안 청원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대통령실과 문체부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감행하여 전갑길 이사의 재선출을 막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현재 문체부 입장은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 선출 당시 한혜진 이사와 카톡을 주고받은 국기원 직원의 대리투표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자문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태미련’은 법적다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박보균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명정대한 행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하 내용증명 -

- 내 용 증 명 -

발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 46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 한 수 상임의장

수신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박 보 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목 : 대리투표로 선출한 국기원 이사장 적법성여부 및 법령해석의 건.

1. 귀하의 건승과 귀부의 공정한 행정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관련근거로 상기제목에 관하여 내용증명으로 질의하오니 귀하께서 승인해준 국기원 정관 및 법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을 위한 것이오니 관련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

1.국기원 정관 제9조(원장 외 임원의선임)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정관 제23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③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해당 조직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④항 이사회는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국기원이 제공하는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이사회에 대한 판례

1982년 대법원 김덕주,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대법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소송에서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①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②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③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④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6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라는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4.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온라인 방법에 의한 투표를 포함

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으로 선거인인지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

1. 국기원 원장 선거는 국내⦁외 선거인단이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국기원 이사장 선출 시에는 정관에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한혜진 이사는 해외 출장 중에는 직접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한혜진 이사는 지난 10월 14일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온라인 전자 투표를 할 수없는 상황임에도 국기원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투표권을 위임하여 대리 투표한 직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대리투표에 대해 신분이 확인된 직접투표권자만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을 수 있으며 대리 투표자가 투표함에 넣은 것은 무효표라는 ‘중앙선관위’의 법령해석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구합니다.

3. 국기원은 재적이사를 20명으로 보고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였으나 귀부 스포츠 유산과에서 재적이사를 21명으로 답변하였다면 과연 국기원의 재적이사는 몇 명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부의 답변대로 21명이 재적이사라면 21명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보내지 않고 20명에게만 소집통보를 한 것은 민법상 이사회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국기원 이사장 선출당시 국기원 정관, 중앙선관위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불법⦁부정 선출자인 전갑길 이사장의 선출을 무효화하고 재 선출토록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당연한 관리감독기관인 귀부의 직무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2022년 11월 09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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