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정 받아
서태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정 받아
  • 김해성
  • 승인 2022.08.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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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부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기각되다.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근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회장 강석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중앙2022부해859)에 대해서 16:00에 재심신청인 박창식 전 상근부회장 측과 재심 피신청인 강석한 회장 측이 1시간여 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열띤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위원회가 재심신청인(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지방⦁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민사재판의 가처분 사건과 동일하게 1회의 심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은 같으나 심리종료 후 민사재판의 가처분 사건은 결과도 당일 알려주지 아니하고 결정문도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30일 이내 송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심리결과의 판정은 당일 통보해주고 판정서는 30일 이내 송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 민사재판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강석한 회장은 2021.01.07. 회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이하 ‘서체회’)에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려함에 따라 임원(회장)인준을 지연하여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던 중 마침내 같은 해 01월 29일 서체회 제4차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안이 가결됐다.

’서태협’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같은 해 02월 24일 동부지방법원에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두 달 만인 4월22일 인용됨에 따라 06월 18일 ‘서체회’에서 회장 인준을 받고 부임하여 6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출범하게 되었다.

강회장은 취임 후 구조정의 일환으로 고위직원 2명을 권고사직으로 퇴임시킨 후 202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수립 당시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는 사전에 급여 동결의 이해를 구하였다.

이어서 박창식 전 상근부회장은 협회 재정절감을 위해 처무규정에 따라 재위촉을 하지 않고 상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사무행정 상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면 그만인 것을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위해 지난 01월 18일 이사회에 보고하려 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힌바 있다.

그 후 강회장은 박창식 전 상근부회장과 내용증명을 몇 차례 주고받았는데 지난 3월 18일 박창식 전 상근부회장이 보직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했고 5월 17일 심리한 후 그날 오후 늦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리통보 30일 후인 6월 16일 판정서에는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라고 심판사건 처리 결과를 알렸다.

이와 같이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와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내린 판결의 요점은,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근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는 판단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서태협’ 사건으로 태권도계의 귀추가 주목되었던 상근임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 기각판정으로 태권도계에서는 ‘서태협’의 행정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석한 회장은 이번 “서태협의 발전과 태권도계의 상근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판정은, 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정⦁투명정책을 펼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19 확진 및 저 출산에 따른 수련생 감소로 협회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위직원 2명을 권고사직 시킨 후 상근직 폐지에 의한 보직 해임을 단행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으나 모든 일은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마무리 된다는 교훈을 태권도계에 각인시켰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간결하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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