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의 이변(異變)
국기원 이사회의 이변(異變)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22.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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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김철수 논설위원<br>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br>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법과 규칙이 존재하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힘센 자의 세상이요, 잔재주를 가지고 묘술(妙術)을 부리는 자들의 천국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국기원 이사회에서 벌어진 이해되지 않는 일 중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꼼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나눠 먹기식의 운영은 사회정의와 질서를 교란하는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벌어진 비난의 불씨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기원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오는 10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2명 전원의 연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18일 국기원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선거 관련 규정.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 주요안건은 정관 개정 등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관심 있는 안건은 ‘이사 연임’이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12명의 이사는 전갑길. 김무천. 박천재. 윤오남. 이숙경. 이형택.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차상혁. 한혜진. Slavi Biney (슬라비 비네프) 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12명의 이사 연임 여부에 있어서 12명의 이사를 각각 개별로 놓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과, 12명 전체를 놓고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고 갔지만 사실상 각각 개별로 놓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었지만 결국 중과부적 상태여서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투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총20 명의 이사 중 18명이 참석했다. 이사들의 연임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므로 11표 이상을 받아야 한다.

투표결과를 보면, 적게는 11표. 많게는 17표를 득표하여 12명 모두가 과반 수 넘게 득표하여 이사 연임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경우 자신을 재적 이사에 포함 시키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제출했음에도 국기원 이사회 정수와 이사회의 성립을 위해 자신을 재적 이사에 포함 시켰다고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출한전 이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가리아 국적의 슬라비 비네프는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에 E-mail로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의 분위기상 비밀이 보장되지 못했으리라는 등 석연찮은 투표과정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짬짜미에 의한 꼼수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결정이다‘. 라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편법을 동원한 편의 주의적 국기원 이사회의 결정을 태권도계에서 이해하고, 수락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를 알게 된 문체부는 과연 자리에 연연하는 추악한 국기원 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쳇말로 ‘악법도 법’이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중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걱정하는 양식 있는 이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과연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것인지 정의의 잣대를 대고 공정성이 확보되었느냐고 반문한다면 의사 진행을 한 이사장은 물론이고, 의결권과 집행권을 겸한 책임 있는 이사들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는 국기원 정관에 의하여 모든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은 물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사조직이나 개인의 편의와 영달을 취하기 위해 임기응변의 개정을 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하고, 태권도 공동체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규정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시대와 사회적 흐름. 태권도계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물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국기원 이사회의 임기만료 12명 전원의 연임 결정은 태권도계에 또다시 혼란을 가져오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후폭풍이 예고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임을 결정을 한 것은 태권도계의 여론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졸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는, 연임을 이루면 그들의 능력과 업적으로 연임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마음보다는 스스로 자위하고, 자만하게 하는 풍조로 변모해갈 수 있다.

국기원 이사회의 이러한 짬짜미와 유사한 담합행위는 서로 짜고 마치 권력의 연장선을 향한 집단같이 독선적이고, 패악적인 조직체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태권도 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인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태권도 관련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KTA). 세계태권도연맹(WT). 태권도진흥재단(TPF) 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일상화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든 법과 규칙이 오히려 묘술(妙術)을 부리는 집단과 개인에 의하여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법과 규칙은 서로가 융화되고 조화될 때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수레바퀴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기원 이사회 역시 몇 회에 걸쳐 시행한 회의가 모의(會議. 謀議)로 변해 이사들이 장기집권에 성공한 이변(異變)을 낳은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태권도인 모두가 장기집권에 따른 거부감과, 이에 따른 피로감이 만연해있지만 일선에선 이를 저지할만한 동력(動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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