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 이동섭 원장에게 묻고싶다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 이동섭 원장에게 묻고싶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21.03.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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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질의서 내용 공개

 

국기원 이사 손천택입니다. 

저는 국기원 창립 이래 처음 진행된 이사 공모제에 지원하여, 2019년 10월 17일 국기원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에 앞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상징인 국기원을 진정한 세계태권도본부로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선출되면 조기 정상화를 이루고, 태권도의 100년 대계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기원 이사가 아닌 태권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섭 국기원장께 국기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오니,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질의 1) 국기원 회원국 지정과 국기게양은 정당하고 시의 적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기원 회원국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원장이 정한 210개 회원국은 원장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세계연맹 회원국을 국기원의 회원국으로 칭한 것입니까? 해당 국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국기원이 지레 앞서 국기게양부터 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후원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나 명분상 그렇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결국 국기원 예산으로 국기게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장 지원 사업에 우선할 정도로 절박한 사업입니까? 태권도인들은 원장의 판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세계태권도연맹과의 단증 공동 발행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단체가 상호 협력하며 동반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단증의 공동 발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은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단증의 공동발행은 어불성설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단증 발행을 무기로 국기원을 위협하는 행태, 이젠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인들은 세계태권도연맹과의 단증 공동 발행이 사실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 3) 국기원 단증을 이동섭 국기원장 이름으로 발행할 생각이십니까?
단증과 같은 자격증은 임명장과 달리 당연히 기관 이름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동섭 원장 개인의 권위가 아닌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권위로 단증을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9단이기 때문에 이동섭 원장 이름으로 발행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원장 선출 기준에 따른 6단이 원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단증을 발행하겠다는 이동섭 원장의 발상을 두고 ‘이동섭 우상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은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국기원 분원을 각국의 NOC와 연계하여 개설할 생각이십니까?
각국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성급하게 분원을 개설할 경우 자칫 사범들의 급격한 이탈로 국기원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운영비 고갈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원 개설을 위해 관심 있는 NOC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이나 엘리트 선수들을 관장하는 NOC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태권도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국기원의 위상 또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이 요청됩니다.   
  
질의 5) 대의원 없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경기단체의 경우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양성기관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기원의 경우 단증을 신청하는 사범들이 일차 대의원 대상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국기원 대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이 특정인이나 NOC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사범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예상됩니다. 국기원에 단증 신청 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 국가나 지역별로 그들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하여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내 시도협회장은 단증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당연히 대의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질의 6) 국기원 CI 변경 사업을 강행할 생각이십니까?
국기원 CI (Corporate Identity)는 국기원의 사명·역할·비전 등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신임 원장과 같은 어느 한 개인의 가치 정향이나 운영 의도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작업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조하여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승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CI가 변경되면 단증에서부터 일선 도장의 도복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범들이 이중고를 떠안게 됩니다. 시의 적절하지 않으니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기원은 개인이 아닌 전 세계 태권도인이 주인인 곳입니다. 이동섭 원장은 취임 후 자기 주도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 국기원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범들에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국기원 이사 손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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