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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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단체는 왜 정관과 제 규정 위반의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는가?

동혁이 형 : 그토록 아름답던 오색찬란한 단풍도 이제는 추풍낙엽이 되어 마치 집시 (Gypsy)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만추가 되었으니 올 한해도 4/4분기 중턱에 접어들었다네. 올해도 우리네는 변함없이 코로나-19에 시달리면서 마스크는 생활화 됐고 늘어나는 것은 탄식과 주름뿐이고 태권도 판이나, 국기원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열변으로 시정촉구를 위해 오늘은 “태권도 단체는 왜 정관과 제 규정 위반의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는가?” 라는 화두로 시작해 보겠네.

김 사범 : 형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가훈을 가칙으로 준용하고, 학교에는 교훈과 교칙이 있고, 각 단체는 회칙이 있으며, 법인체는 정관과 규정이, 국가에는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지만 국가를 비롯한 각 단체의 흥망성쇠는 준법정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 사범 : 행님예 ! 맞심이더 맞고요, 그 중에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언제부터인가 해외지부도 없으면서 세계태권도본부라 자임하는 법정법인체로써 일반친목단체와는 다르게 정관과 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심에도 친목회 보다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람 잘날 없이 혼란의 연속잉기라에

최 사범 : 형님덜유! 지가 알기로는유 국기원 정관과 다름 아닌 국가의 헌법 憲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를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으로 쉽사리 개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국기원 정관은 너무 쉽게 자주 개정하는 것이 문제여유.

아우 : 앗따매 성님덜 정관이 헌법이라 친다면 각종 규정은 법률(法律)과 같은 것인디요 법률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꼭 지켜야 한당게요.

동혁이 형 : 아우들이 얘기하는 헌법이나 법률과 같은 국기원은 정관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밥 먹듯 개정하는 것은 국기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

김 사범 : 그러게 말입니다. 문제는 정관위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관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 민∙형사소송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겁니다.

오 사범 : 하모 하모 행님 말심이 맞심이더. 지가 알기로는예 사건(事件)이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거나 ,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로써, 정관위반에 따른 사건이 발생되면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밝혀 대가를 치르게 하면 아마도 근절되지 않을까 싶심이다.

최 사범 : 그 뿐이 아니지유, 사고(事故)도, 마찬가지여유,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이거나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의 동기를 유발 했다면 반드시 인사규정, 또는 상벌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재발방지가 될 텐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관과 규정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거고만유.

아우 : 앗따매 성님덜 태권도 단체가 그렇게 엄격하게 정관과 규정적용을 한다면 진 즉 시방보다 엄청 발전했을 것이랑게요. 아마도 그런 조치는 기대를 안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당게요.

동혁이 형 : 아우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네, 이번 국기원장 보궐선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나. 금년처럼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라면 다소 미흡한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정이 가능하지만 특정선거인 보궐선거 기간 중에는 정관 개정 없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국기원에 이사들이나 정관개정 소위원회 위원 중에는 변호인 등 법률전문가가 3 명이나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법조인마저도 제정신이 아닌 듯 하다네.

김 사범 : 하, 하, 하, 하긴 법조인들이야 국기원에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묵시적으로 방관하고 방조할 이유는 충분하겠지요.

문제는 국기원의 업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이사들의 소신과 업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 사범 : 행님덜요! 그래서 이번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대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개정해가 문체부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반려된 실정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능기라예.

최 사범 : 그동안 정관개정을 하기위해 개최한 이사회, 정관개정소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실을 끼친 이사들을 비롯한 주도한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손실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만유.

아우 : 맞당게요, 흔히 말하는 국기원 돈은 눈먼 돈이라 먼저 챙기는게 임자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 빈 말이 아니랑게요. 지출된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게도 반대했던 여론을 묵살하고 정관개정을 주도했던 당사자 즉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비롯한 이사들은 각성하고 정관개정에 억지를 부린 책임에 대해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 하는 것이 그리도 일말의 염치가 있는 지성인이랑게요.

동혁이 형 : 자 그만 정리해 보겠네. 오늘의 화두는 “ 태권도 단체는 왜 정관과 제 규정 위반의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는가?”라는 논제로 열변을 토했는데 결론을 정리하자면,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 집행부 임원들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뜬 구름처럼 자신의 소신도, 주관도, 영혼도, 사명감도, 애정도, 책임감도 없고 일선도장의 처지도 외면한 채, 오직 임원들의 보신을 위한 이해관계에 따라 철새처럼 우유부단하게 휩쓸리는 무능함을 성찰하여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세나.....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일선도장의 부활을 기원하며 묵묵히 참고 견디는 참신하고 선량한 지도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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