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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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현행 정관에 따른 원장 보궐선거로 법률불소급의원칙(法律不遡及-原則)을 준수
하여 정상화를 이룩하자..!

▲동혁이 형 : 금년에는 코로나19와 집중 호우로 인하여 국가적 재앙으로 특히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닌데다 코로나 확진 자는 연일 늘어나고 무더위에도 마스크는 필수인지라 안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야단났네 그려. 아우들이여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장 운영은 힘이 든다고 아우성인데도 태권도 유관단체의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고 사범들은 도장을 놓자니 깨질 것 같고, 들자니 무겁고, 그래도 호구지책 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야간 알바라도 하면서 견뎌보자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선량한 지도자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은 “국기원의 정관은 임직원들에게는 무용한 것인가?” 라는 화두로 시작해 보겠네.

▶김 사범 : 형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태권도와 국기원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이 시행된 2010년 5월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사범 : 행님예 기게 맞심이더. 우리 태권도 인들끼리 잘하고 있는 걸 정부가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특수목적법인화 하면서부터 이미 파행이 예상되었다는 것이 사범들의 중론잉기라예.

▶최 사범 : 그렇고 말구유, 정부부처인 문체부가 주축이 되어 태권도 진흥으로 세계화를 위해 법정법인화를 시도한 것은 진정으로 태권도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전북무주와 강원도평창의 경합을 정부가 조정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라 지적 할 수 있겠지유.

▶아 우 : 앗따 머시기 정부가 문체부를 앞세워 전북 무주는 태권도 공원을,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조정하고 태권도법을 제정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부의 실책이었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감유.

▲동혁이 형 : 그건 그렇다네. 당시 정부가 진정으로 태권도진흥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태권도 공원조성은 하되 국기원은 태권도 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서 정책적 지원(유상운송법 등)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세계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법인화를 시킨 이후 발전은커녕 끊임없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체부는 지금쯤 아마도 국기원을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네.

▶김 사범 : 국기원이 법인화된 이후 문체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끊임없이 부정비리가 누적되어 마침내 2018.12월경 국기원 전 오00 원장 등이 공금횡령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문체부와 재야에서는 임원들의 정관위반과 도덕성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고 마치 국기원의 정관이 크게 잘못되어 벌어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 할 것입니다.

▶오 사범 : 행님! 지도 그리 생각하능기라예, 기래도 문체부에서는 정관개정을 위해 T/F팀을, 국기원에서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최종 이사회에서는 T/F팀의 원안인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개정한 것이라서 정작 무도단체인 국기원의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당시에 지배적 여론잉기라예.

▶최 사범 : 형님들! 그런데유 문체부와 재야에서 국기원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여3번이나 조급하게 정관을 개정하였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정상화되어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유. 아직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관의 문제가 아니다. 는 것이 드러난 것이 지유.

▶아우 : 앗따 성님덜!! 참말로 거시기하당게요, 그렁게 말요 T/F팀 구성 당시 실무경험과 현장 감각이 없는 대학교수, 법조인, 기자출신 등으로 구성하여 무도단체의 특성에 걸맞지 않게 개정한 것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랑게요

▲동혁이 형 : 그런데 말일세, 정관에도 물론 미흡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개정한 이후에도 원장선거, 이사선임, 이사장 선출의 문제점을 보면 능력 없는 임원들의 선출로 정관의 해석이나 이해불가로 정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위반이 잦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국기원은 어둠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원들의 무능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김 사범 : 동의합니다. 파행이후 2번의 개정 된 정관에 따라, 2019.10.11. 원장선출과 같은 해 10.17. 12명의 신규 이사선임 시에도 정관위반의 법적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이사장 선출 시에도 출마자는 투표권이 없다는 불합리한 정관에 의해 1,2차 선출 시에 과반수 득표에 난항을 겪은바 있습니다.

▶오 사범 : 맞심이다, 과반수 선출이 어렵게 느껴지자 2020.01.29. 후보자도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여 현 이사장이 선출은 됐으나 개정 전 이사장 후보자인 김00 이사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과반수 1표 차이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불합리한 정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깁니까? 기건 국기원의 행정부재로 수치잉기라예.

▶최 사범 : 행님예! 만약 김00 이사장 후보자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지금쯤 국기원이 어찌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만유. 다행이도 국기원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관대하게 넘어간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유.

▶아 우 : 앗따 성님덜 거시기 허지만 국기원의 정관위반은 계속될거랑게요. 최근 지난 2020.8.11. 제출된 최영열 전 원장의 사직서 처리도 “정관 제16조 ①항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에 따라 즉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깔끔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랑게요.

▲동혁이 형 : 그건 아우 말에 적극 동의하네. 그런데 취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정관에 따라 즉시 처리하지 않고 그것도 이사장이 1주일을 우물쭈물 가지고 있다가 지난 8.18일에 이사 간담회에서 공론화하고 1주 뒤 25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직서 처리를 결의한 것은 이사회의 월권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네.

▶김 사범 : 형님 더욱 웃기는 것은 최 전원장의 사직서가 어찌됐던 이사회에서 처리하였다면 그 순간 원장이 궐위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관 제15조 ②항에 따라 이사장은 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2개월 이내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잖아요.

▶오 사범 : 기게 맞지요 기런데도 이사회에서는 사직서만 처리하고 원장 직무대행 지명도 하지 않고 원장선거에 관하여 논의는 하지 않고 정관을 개정하여 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가 논의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잉기라예.

▶최 사범 : 형님 의견에 동의하는구만유. 이사들이 무슨 꿍꿍이속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거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관 위반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시유.

▶아우 : 앗따메 성님덜 이사들을 보면 참 말로 답답하당게요. 금년 들어 벌써 6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했지만 약 5천여만원의 소용경비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랑게요.

▲동혁이 형 : 이제 정리를 해보겠네. 국기원은 지금까지 정관위반으로 법률적 다툼은 물론 시시비비로 문제점이 양산되어 바람 잘 날이 없는 만큼 원장 보궐선거전 정관을 개정하여 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원칙(法律不遡及-原則 )즉 소급입법금지원칙(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므로 또 다시 법률위반으로 법적다툼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행 정관에 따라 원장 보궐선거를 즉각 시행하기를 기대해 보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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