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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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날뛰는 태권도 판에 진짜가 기름을 붓는 세상이 돼서야!

동혁이 : 벌써 몇 달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태권도장이 직격탄을 맞고 실신상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제도권에서는 아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과 국기원이 조속한 심사시행으로 일선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짜가 날뛰는 태권도 판에 진짜가 기름을 붓는 세상이 돼서야!” 라는 논제로 시작하겠네.

김 사범 : 형님 ! 태권도본부라는 국기원이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태로 1년여 동안 직무대행체제로 공전하다가 지난해 10월11일 가까스로 원장 선거를 통해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는가했더니 당선 10여일 만에 다시 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여 지난 2월26일 정관과 제 규정 위반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어 다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 사범 : 행님 기런데예 이번에는 원장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지명을 한다캐가 국기원, 채권자(오노균 원장 후보자), 채무자(최영열 원장)측 각각 3명씩 9명을 추천했는데예 지난 4월1일 법원에서 국기원측 추천자 중의 연장자인 손천택 이사를 지명하면서 월급까지 400만원으로 결정해 줬다카데예.

최 사범 : 형님덜요! 문제는 국기원 사무행정이 엉망이라는게 문제지유. 중국심사문제로 태권도도 하지 않은 이00이라는 자와 000대학교 격기학과 출신이라는 자가 중국심사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부정단증이니, 단증장사니, 단증공장이니, 불법단증이니 단증매매니 떠들어 대면서 중국심사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 흔들어 대는 것이 문제라유.

아우 : 앗따 성님덜! 지도 교수카톡방에서 자주 봤당게라우. 입만 열면 중국단증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기원이 마치 범죄 체인 양 음해를 한다면 결재한 원장이 책임을 지고 명쾌하게 소명하면 될 일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18일부터 42일간 중국 현지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면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월 22일 이사회에서 보고하였다 하더랑게요

동혁이 형 : 나도 그리 들었는데 보고한 이사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염려로 이사회 자료를 회수하면서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하였다는데 그렇다면 보고서는 당연히 사무국 해당부서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 사무행정인 것인데 이를 어긴 것은 당연히 징계감이라 생각하네.

김 사범 : 형님 의견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데 이사회 직후 위원장이 운영하는 모 태권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는 것은 국기원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며 더욱 웃기는 것은 특조위 위원3명 모두가 보고서인 내부서류를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사범 : 기러게 말임이더. 그래서 시민단체가 유출자와 간사를 중 징계하라고 성명서도 발표한 걸 보면예 이것이 국기원 행정의 현주소 잉기라예.

최 사범 : 형님덜 더욱 웃기는 것은유, 심사업무는 국기원의 핵심 목적사업이고 지도자포럼 업무도 국기원의 연례행사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 감사가 직무감사를 먼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유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디유.

아우 : 앗따 성님 그렁게 말이지라우. 그런디 원장이 행정을 잘 모르고, 특조위를 구성했다면 이사회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디 이사들도 직무태만을 헝게로 국기원이 엉망이라는 말을 듣는당게요.

동혁이 형 : 아우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국기원의 중국관련 심사업무에 관하여 지난해 11월 12일 시민단체에서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면 자체 감사가 감사권한을 발동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네만.

김 사범 : 나도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최영열 원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1주일 만인 11월18일 특조위를 구성하여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원장이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 사범 : 행님예! 더 이상한 거는 말임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지난 3월6일에 처분된 것을 알면서도 3월10일에 직원을 포함한 외부 인사를 업무방해로 4500만원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도적으로 고발하였다는데예 사건의 본질은 같은 맥락이라는 여론이 많다아임이까?

최 사범 :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다 태권도인도 아닌 비태권도인 등이 부추기고 압박해서 특조위를 구성해 조사하면서 4천여만원의 경비를 탕진했다는게 문제라는 것이지유. 거기다가 제도권을 견제해야 할 언론사 사주가 국기원 특조위원장이라는 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었구유.

아우 : 앗따 참 거시기 하당게요. 국기원 원장이나 이사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심하당게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자체적으로 수습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까벌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당게라우. 원장직무대행이나 원장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거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이렇게밖에 업무를 못했다면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 이정도로 무능하다면 월급을 토해내야 한당게요

동혁이형 : 시간이 다 되었네. 논점을 정리하자면 국기원이 중국 심사문제와 관련해 감사의 직무를 침범한 특조위 구성이 잘 못되었다는 점. 특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중국 심사문제가 무혐으로 처분 된 것을 알면서도 비태권도인 등이 압박하고 부추김에 따라 집행부가 부화뇌동하여 고발한 것도 심상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점. 또한 거액인 4500만원을 탕진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 만약 무혐의 처리되면 그 비용은 분명히 결재한 원장의 총체적 책임이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점. 제발 제도권의 임직원들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가짜가 날뛰는 태권도판에 진짜 태권도인이 부화뇌동하여 기름을 붓지 않고 가짜를 제거하는 풍토조성을 기대하며 코로나19의 탈출로 태권도장 수련생의 전원 복관을 위해 잠시 묵도하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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