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혁이 형이다
나는 동혁이 형이다
  • 한예진
  • 승인 2020.1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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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적폐대상자들은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동혁이 형 :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세월은 왜 그리도 빠른지 가정의 달 5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치닫고 있네만 국기원의 정상화는 아직도 까마득하니 심히 통탄스러울 일이라 생각하네. 해서 오늘은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적폐대상자들은 스스로 퇴진해야한다”는 화두로 문을 열면서 아우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네.

김 사범 : 국기원의 정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약하기에 좋은 것인데 왜 그리도 더딘 것인지? 일선지도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 사범 : 행님덜 오늘날 국기원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국기원의 대표권자로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진행하는 이사장, 사업의 예산과 지출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전체 이사, 전체이사를 대신하여 실무를 집행하는 행정수반인 전 원장과 실무책임자인 전 사무총장, 행정과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등이 적폐대상자들로서 국기원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능기라예.

최 사범 : 성님 말씀이 지당하고만유 특히 이사장은 태권도 인으로서 이사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실정에 따른 사법기관의 장기간 수사로 결국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면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적폐대상자들인 집행부임원 전체가 동반퇴진 하는 것이 순서지유.

아우 : 앗따 성님덜 고로케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임원들이 있당가요. 언론보도에 의한 국기원의 위상추락, 태권도의 명예 실추, 직원들의 부당해고 등 각종 고소고발로 국기원의 재정적 손실, 직원들의 업무의욕 상실, 태권도 인들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면 아마도 우리네 같은 선량한 일선지도자들 같았으면 얼굴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 모조리 사표내고 쥐 구명이라도 찾았을 것이랑게요, 그런데도 국기원의 적폐들은 양심주머니가 없는지 물러날 생각을 안한당게요.

동혁이 형 : 그런데 말 일세 한때 시민단체가 적폐라는 이사들 특히 운영이사들 퇴진운동을 하더니 어찌된 일인지 끝까지 하지 않고 중단을 했는데 혹시 아우들은 그 점에 대해 아는바가 있으면 말해보게나.

김 사범 : 소문에 의하면 운영이사 중 태권도인 황00, 교수인 김00, 법률가인 황00 최00, 등은 책임을 공감한 나머지 일찍이 사임하였고 윤00, 안00, 이사는 지금 그만두면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면 미련 없이 사임하겠다고 전해 들었으며, 홍00 이사는 여러 차례 사임하려고 사직서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면서 임기까지만 명예롭게 수행하고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 하였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오 사범 : 행님덜요, 기런데 최근 홍성천 이사장은 지난 이사회의 때 마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이사회 직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을 했다카던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능기라예, 기런 반면에 평소 연임하지 않고 임기만 명예롭게 채우겠다 카던 홍00 이사는 정신 나간 적폐이사들의 재신임을 받았다케가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를 재신임 해준 적폐이사들이나 도진개진으로 가제는 게 편이고,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 꼭 맞는 기라예.

최 사범 : 혹여라도 홍00 이사가 연임을 목적으로 재신임을 희망하였다면 그 자체가 시민단체와 태권도 인들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 생각하는디유. 만약 연임을 한다면 아마도 시민단체가 가만있지는 않을 거고유 또 다시 국기원은 일부 적폐대상자로 인해 계속 시끄러울라 생각하는 구만유.

아우 : 참 성님덜 그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공인들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상식이랑게요 그런데도 국기원을 이 모양, 이 꼴로 쑥대밭을 만든 적폐 대상자들이 연임을 한다면 언어 마술을 부리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랑게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하물며 세계태권도본부 이사라는 인사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참회하는 길이 아닝가요.

동혁이 형 : 자 그럼 국기원의 적폐청산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나를 제외한 아우들 모두 지방이니까 솔선수범해 동참하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나마 격려와 응원을 해주기로하고 다음은 국기원 이사장, 원장, 이사들 선출 및 선임에 대해 얘기해 보세나.

김 사범 : 국기원은 진통 끝에 지난 4월25일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개혁을 위한 신 정관을 어렵게 통과시켜 4.25.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개월 안에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어 태권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 사범 : 마 행님덜도 아시다시피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고예. 구 정관에서 원장선출은 이사 중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가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었지만 새 정관에 따르면 70명 이상의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가 선거방식으로 해가 국기원 원장을 선출하게 된다카며 특히 원장 선출에는 반드시 적정한 기탁금을 정하되 당락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잉기라예.

최 사범 : 더구나 원장선출위원회는 태권도관련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유. 이사 선임 방식도 구 정관 이사 선임은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신임이사를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해 온 반면에 새 정관의 이사 선임 방식은 이사추천위원회(법률, 언론 단체와 태권도 사범(여성 포함), 등 10명의 인사로 구성)가 2주 이상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개정되었다네유.

아우 : 앗따 성님덜 국기원은 개혁적인 4기 집행부 구성을 위해 기존의 정관에서는 25인 이내 이사 정수를, 20명이상 30명 이내로 개정했고,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음주운전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부당한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이 추가되어 대폭 강화 되었당게요.

동혁이 형 :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네. 따라서 국기원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달 말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추천위원회, 원장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 하는데 변(便)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을 보기 전에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적폐대상자들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로 개망신 당하지 말고 자신이 알아서 퇴진하기를 기대해 보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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