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대응…KTA 전 사무처장 파면
늦장대응…KTA 전 사무처장 파면
  • 구남균 기자
  • 승인 2019.08.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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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 개입으로 직위 해제에 이어 파면 처분
- 사건 가담한 유 모 차장 해임 처분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이 이끄는 대한태권도협회(KTA)가 19일 오후 ‘2019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 과정에 물의를 빚은 이 전 사무1처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사무처장은 2019년 국가대표팀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6명의 명단을 보이며 이들을 뽑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5월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협의 등이 적용돼 구속됐으며 이달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함께 사건을 가담한 유 모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대한태권도협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7월 1일 이 전 처장을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지시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겠다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으며, 유 모 차장은 검찰에 기소된 사실조차 체육회에 알리지 않았다.

부정 채용된 대표팀 지도자와 사주를 받고 이들을 선발한 경기력향상 위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논란에 섰다.

이에 협회는 지도자를 재선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KBS보도에 따르면 최창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숨 돌릴 시간을 주면서 얘기해야지 뭐 끝나면 바로 어떡할래, 라면 “몰라”라고 그렇게밖에 답변 더 합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라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전 처장과 유 모 차장은 꼬리자르기의 본보기다’라는 말이 떠돌며 ‘사건 전말에 대해 사실 폭로 하겠다는’말이 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태권도계서 빈번히 사건사고가 일어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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