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태동기의 분규와 현재 태권도 분규의 차이점 1
태권도 태동기의 분규와 현재 태권도 분규의 차이점 1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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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권도계는 3두(3頭)로 형성되어 각자의 자리싸움에 한창이다.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자리에 앉아 있던 국기원과 WTF(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뒤늦게 등장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그 주인공들이다.
 
국기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태권도 비리의 핵(核)이다.
얼마전 태권도계에서는 이승완씨가 국기원장으로 취임하고 그 바람막이로 박창달 이사장이 선임되었다가 사퇴하는 등 한마디로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단증 문제와 아울러 WTF와 급기야 분규의 씨앗에 불을 붙였다.
지금 제도권 태권도계의 분규를 들어보면서 오래전, 태권도 태동기, 정착기의 분규를 나름대로 비교해보았다.
 
태권도의 이권다툼(분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6년 최홍희가 국제태권도연맹(현ITF)을 창립하면서부터이다.
 
물론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창립과 2년뒤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창립등 반목이 있었지만 1966년이후 태권도가 해외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국내 태권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단증, 도장 관리, 형(型)의 선정문제, 선수관리 등의 이권을 놓고 각관(館)의 첨예한 다툼이 시작된다.
 
1968년대 당시 보도되었던 자료들을 보면 태권도의 분규는 국제적인 추태와 파벌 싸움으로 태권도계는 조용한 날이 없었다.
 
1972년 최홍희의 망명으로 국제태권도연맹(ITF)과 대한태권도협회의 분규는 종료 되었지만 국내 태권도계는 표면적으로는 다시 3분화되어 안착하게 된다.
 
현재 단증을 발급하는 국기원과 세계대회와 선수층을 관리하는 세계태권도연맹, 국내 지방협회와 기득권을 관리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3분화된 조직은 1966년부터 준비된 씨앗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듯싶다.
 
당시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된 태권도계의 분규기사는 태권도 초창기의 역사와 분규, 안착 과정을 읽을수 있다.
 
아래 당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기사제목: 나라 망신.....태권도 紛糾(분규)-
소재:國際會議(국제회의)서 勢力(세력)다툼 團合(단합)기운에 찬물, 브뤼셀서 大韓(대한). 國際(국제)맞서 그동안 단합을 모색해오던 국내 태권도계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파벌싸움을 재연, 국제적인 추태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국내태권도계의 해빙 무드에 찬물을 퍼부었다.
국내 태권도인이 국제회의에서 보여준 이같은 추태는 지난8월1일(1968년) 브뤼셀에서 열린 CISM(국제군인체육대회)집행위원회에 참가했던 대표단에 의해 27일 밝혀진 것인데 한국태권도의 단일경기규정을 갖고 간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국제태권도연맹”(회장:최홍희)이 이 私案(사안)을 각 회의 대표에게 우송함으로서 한국태권도의 경기규정이 두가지나 회의대표에게 배포된 셈이다.
국제연맹측의 사안은 즉각 대표단에 의해 회수되고 단일안이 배포되었지만 국제적인 망신을 면할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태권도계에 싸움의 불씨를 심어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김용채)와 국제태권도연맹간의 싸움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것인데 지난 5월 파리에서 열렸던 CISM학술회의장에서도 양측이 맞서 태권도의 소개를 충분히 못한채 경기규정을 이번의 집행위에서 소개토록 한 것이다.
파리회의 이후 양측은 체육회와 문교부의 알선으로 단일규정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사안이 현지에 날아들어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태권도 분규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기사제목: 태권도 發展(발전)등진 두 團體(단체) 집안싸움: 1968년 9월 4일 동아일보-
체육회 산하 대한태권도협회는 협회내에 태권도 해외 보급 및 지도자 해외파견등 대외관계를 전담할 상설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외면상으로 잠잠해질것 같은 국제태권도연맹과의 대립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협회의 조처는 국제태권도연맹이 본래의 업무인 태권도의 국제적인 업무를 떠나 대내적인 태권도계의 주도권까지를 잡기위해 태권도협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도전적인 태도에 대한 보복조처인 것으로 알려줬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태권도계의 분규를 수습하기위해 거중조정에 나서 두 단체의 업무한계를 본연의 위치로 환원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회의 수습방안이 받아들여져 두 태권도단체가 상부상조하면서 공존하겠는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많다.
대한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과의 관계는 태권도 경기발전을 위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인격도야, 기술연마, 그리고 국제적인 보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볼 때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이름만 다른 유사단체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체육단체 일원화를 위한 방침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문교부가 두 단체의 통합을 종용해 왔으나 두 단체는 주도권 확보 등 상반된 이해로 맞서 끝내 결실을 못본채 태권도를 둘로 쪼개 국제관계전담, 국내관계전담 등으로 어설픈 타협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설픈 타협은 사사건건 상반된 두 단체의 이해 때문에 와해되곤 해왔다.
지난 1월 태권도의 국제군인 체육대회 정규종목 채택여부를 결정짓는 브뤼셀 CISM 총회 때의 경우만 보아도 전기 두 단체는 서로 다른 경기규칙을 내놓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는가 하면 두 단체는 태권도 기본인 형(型)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단체통합 체육체계 일원화 등 원칙에 따라 태권도계의 대동단결이 시급히 요청된다.
대동단결 없는 오늘날의 실정으로 태권도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태권도는 경기이기에 앞서 신체를 단련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수도(修道)란 점에서 볼때 상반된 이해 때문에 지도자들이 추잡한 싸움을 벌인데서야 정말 말이 안된다.
 
-1968년 9월 5일 국제연맹이 발표한 성명서와 각관의 탈퇴성명서 보도자료-
=聲 明 書(성명서)=
근간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간에 야기된 물의에 대하여 그 사유를 공개하는 바임.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 협회 일부간부들이 일본의 공수(가라데)를 보급시키고저 하므로 본인은 이를 저지코저 다년간 그들에게 충고 하였는바 이에 불만을 품고
1-지난 4월25일 제6회 체육상 수상식때 본인이 불란서에서 개최된 국제군인체육위원회(CISM)에 참가, 국내에 없는것을 기회로 수상을 저지코저 지상을 통하여 본인의 인신공격을 하였고
2-지난 8월1일 브뤼셀에서 열린 CISM 집행위원회에 본인이 사안(경기규정)을 우송 국제적인 망신을 시켰다.: 운운은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대표단이 전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기규정 단일안 문제는 토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証言(정언)함 이는 태권도에 생애를 바친 본인에게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사직당국에 제소 하였으므로 불원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임
 
3-태권도협회는 작년 7월15일(1967년) 국제태권도연맹에 정식 가입하였고 협회장은 본연맹의 부총재직과 한국지부장직까지 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본인의 체육상 수상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7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인데 협회가 국제태권도연맹을 방해 하였다 함은 실로 상식외의 처사라 아니할수 없음
본인은 태권도 진흥과 발전의 일념하에 이같이 사유를 밝히는 바이오니 현명하신 국민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람니다.
1968년 9월4일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
 
-언론에 보도된 탈퇴 성명서 -
=탈퇴성명서=
대한태권도협회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그 이유를 전국의 태권도인과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밝힘.
1-협회는 창설시부터 금일까지 협회이사로서 오직 올바른 태권도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지도급 중진이사를 진흥회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구실하에 무더기로 제명또는 정지처분하였음
그런데 진흥회는 경기단체가 아니고 태권도들이 OO 히 요구하는 기관지와 O 보등을 발간하여 태권도의 새로운 기술과 국내외 활동현황을 전세계의 태권도인들에게 전수하여 일본공수(가라데)보다 월등함을 알리고저 하는것이 초지였다는데 이것이 어찌 O 도정신에 위배되며 또는 분파조성의 구실이 되겠는가?
협회는 창립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수련생으로부터 발전비다 심사비다 등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왜 오늘날까지 기간지하나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가?
2-근간협회는 각 신문을 통하여 잠잠한 태권도계 물의를 일으켜 혼란하게 하였으며 국제기구인 국제태권도연맹을 제명 운운하는등 실로 무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없는 허위날조를 일삼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협회 인사들과 OO 할수 없으므로 근전한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에 탈퇴하는 바임.
1968년 9월 5일
정도관장및 관원일동
O 무관장및 관원일동
O 무관장및 관원일동
O 무관장및 관원일동
탈퇴성명서
본인들은 협회의 불건실한 처사와 당면한 협회의 운영방침이 불합리함으로 이에 탈퇴함
1968년 9월 5일
이용우
현종명
하대 O
곽근 O
 
1968년도 태권도 분규의 기사 2-
조선일보- 스포츠-
기사제목: 대한태권도협회=道場(도장)설립 監督(감독)
국제태권도연맹=競技(경기)관장
-體育會(체육회) 두團體(단체)업무 限界(한계)규정
대한체육회는 업무관계가 뚜렷치않아 분규를 빚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의 업무한계를 규정했다.
3일 대한체육회는 양단체에 보낸 지시를 통해
1-국제연맹은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업무와 건전한 국제경기를 관장하고
2-태권도협회는 국내도장설립및 감독,국내대회관장, 그리고 선수양성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00일보 -스포츠-
기사제목: 跆拳道紛糾(태권도분규) 다시 惡化(악화)
-協會(협회),聯盟(연맹) 聲名書(성명서)등으로 正面衝突(정면충돌)
재연된 태권도분규는 5일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이 서로 성명서와 규탄문을 발표, 정면충돌함으로서 악화되어가고 있다.
5일 국제태권도연맹이 태권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어 태협은 국제연맹총재 최홍희씨가 협회산하도장인 오도관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태협은 규탄성명을 통해 최홍희씨에 의해 소집된 오도관 총회에는 70명의 대의원중 14명만이 참석 그 결의는 불법이라는 오도관 관장 장태익씨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회는 이날4인 조정위원 (김종열,이성구,오광섭,이치령) 을 선출, 두단체의 주장과 국방부 SIM대표단의 경위설명을 들어 분규를 거중조정키로 했다.
 
00일보-
기사제목: 사범 海外派遣(해외파견) 協會(협회)소관
-태권도 분규수습위 合意(합의)
2일 열린 태권도분규수습 10인 실행위원회는 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간의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한 방안으로 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업무를 대한태권도협회 전담 업무로 확정시키는데 합의했다.
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업무소관이 대한태권도협회로 넘어감으로서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맞서온 이른바 태권도분규의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를 해결한것이다.
 
00일보-1968년 9월 6일자-
기사제목: 8人委(8인위)를 구성키로
-“태권도분규” 4인 收拾委(수습위) 첫 회합-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간의 분규를 수습하기위한 체육회측 대표 김종열씨등 4인 수습위원회는 5일 하오 체육회장실에서 첫 회합을 갖고 거중 조정하기로 결정, 6일하오 국방부측 태권도관계자로부터 태권도분규에 대한 참고증언을 듣기로 했다.
고 양측대표 2명씩을 포함한 8인수습위원회를 구성할것도 결정했다.
*8인수습위원- 체육회=오광섭,이치령,이성구,김종열
*태권도협=김용채,엄운규,
*국제연맹=최홍희외 1명
 
한국일보-1968년10월6일(일요일자)
기사제목: 跆拳道紛糾收拾(태권도분규수습)
-국내외 경기 업무한계구분-
그동안 파벌의 평행대립을 지속해온 태권도분규는 5일 체육회 4인수습위원회가 거중조정,쟁점을 해결함으로서 일단락 됬다.
체육회 수습위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의 업무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국내경기활동과 단심사및 국내도장관할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전담, 국제연맹은 국제교류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한편 한국이 종주국이 되어 태권도를 국제경기로 발전시킨다는 대전제아래 경기규칙,용어,경기형,호구를 통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권도계는 경기型(형)및 호구에 대한 이견조정 문제가 남아있으며 업무한계의 명시로 조직분쟁의 불씨가 완전제거될수 없음을 지적, 이수습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습위는, 두단체의 구성인물을 섞어 정화를 꾀할것 이라고 밝혔다.
 
00일보-
기사제목: 業務限界(업무한계)를 明示(명시) 태권도분규 중재 體育會(체육회)서
대한체육회는 4일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의 분규수습을 위해 양 단체의 업무한계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이들의 분규가 업무한계의 모호성 때문에 발단된 것으로 진단하고 국제연맹은 국제간의 친선도모와 국제경기만을 주관하고 태권도협회는 국내도장 설립및 감독,국내경기 개최와 선수양성만을 맡도록 그 한계를 명백히 했다.
따라서 국제태권도연맹은 산하 도장을 갖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글 2010년 4월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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