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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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이 ‘부당해고’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와의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14년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의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서류 조작 혐의로 같은 해 10월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데 이어, 1년 후 해고됐다.

이에 이 전 사무처장은 국기원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2016년 1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받았다. 이후 이 전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고했고, 2016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금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국기원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 전 사무처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한 차례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건으로 징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측은 ▲같은 건으로 또다시 징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에 위배된다는 점 ▲국기원 취업규칙(51조) ‘공금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 등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 전 사무처장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이 전 사무처장이 복직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 측은 “아직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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