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저스트 측 공개질의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답변 및 라저스트에 대한 공개 질의]
[라저스트 측 공개질의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답변 및 라저스트에 대한 공개 질의]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1.08.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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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난 2011년 8월 8일 라저스트는 태권도 전문지를 수신처로 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업무 진행에 대한 라저스트 질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당 연맹은 라저스트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사실대로 답을 하는 것이 이 사안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여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라저스트 측에서 거듭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라저스트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라저스트 측의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라저스트에 던지는 공개질의]


[라저스트 측 공개질의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답변 및 라저스트에 대한 공개 질의]

[라저스트 질의 1] *공인 계약서에는 올림픽 용품선정과 관련하여 "올림픽에 WTF는 오로지 라저스트만을 추천한다.WTF recommends only "EIDSS Protector" for Olympic Games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라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 역시 2006년 9월 11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5년이면 2011년 9월까지 인데, 굳이 공인 유효기간을 따로 명시하여 2007년 5월 18일부터 2012년 5월 17일 까지 명기 하였다. 이는 올림픽 용품 선정이 개최일 1년 전(2011년 12월까지)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런던 올림픽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데 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인가?

[연맹 측 답변]
2006년 9월 11일에 계약을 하면서 공인 시점을 2007년 5월 18일로 잡은 이유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사용 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 공인 개시 시점을 계약 시점이 아닌 2007년 5월 18일로 정한 이유는 2007년 5월 18일 시작된 북경세계선수권대회의 개최 일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써 당시 연맹에서는 북경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 개시 일자를 북경세계선수권대회 개막일로 잡을 것일 뿐임. 이는 쌍방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며 라저스트와 2006년 9월 11일에 체결한 계약서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또한 위 질의에서 연맹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연맹은 계약에 따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 라저스트 전자호구만을 “추천(recommend)'했음. 그러나 2011년 2월과 3월 한국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나타난 치명적 기술 결함으로 인해 라저스트에 대한 재평가와 추천 보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라저스트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인정한 일임. 계약서 어디에도 연맹이 올림픽에서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사용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추천’의 의무만이 있을 뿐이며 연맹은 이를 이행하였음

[라저스트 질의 2] *WTF는 회원국으로 발송하는 공문에서, 올림픽 용품 선정과 관련하여 "IOC 규정에 의하여 WTF(IF)의 공인업체 중에서 조직위가 결정한다.Equipment suppliers for Olympic Games are nominat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from among IF-recognized companies, as stipulated in the rules of the IOC for the Olympic Games."라고 하였는데, 'Olympic Technical Manual'에는 "WTF(IF)가 지명한 업체 중에서 최종적으로 조직위가 결정한다.The IF may
nominate several suppliers from which the OCOG must ultimately select on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올림픽 테크니컬 매뉴얼’과 다르게 공문을 쓴 의도는 무엇인가?

[연맹 측 답변]
IOC의 Technical Manual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제경기연맹은 ‘공인제품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몇 개의 공인제품을 지명’하거나 ‘유일한 공급업체임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업체선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주어짐. 연맹은 라저스트와 대도 등 두 개의 전자호구 업체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했으므로 연맹이 라저스트만을 단독 ‘추천’했지만 여전히 선택은 조직위원회에 달려 있는 것임. 연맹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연맹이 제공한 업체리스트 중에서 대도가 지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연맹의 조치가 전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됨

[라저스트 질의 3] *WTF가 라저스트만을 추천하였다면 LOCOG에서는 라저스트만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WTF는 계약을 위반하면서 공인업체 두 곳(라저스트와 대도) 모두를 지명했다는 말인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가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닌 한 조직위원회에서 라저스트만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라저스트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니며, 연맹은 라저스트를 ‘유일한 공급업체’로 통보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계약상의 의무도 없음. 연맹은 라저스트와 대도 그 어떤 업체를 ‘지명’한 적도 없고 단지 라저스트와 대도 두 공인업체 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면서 라저스트를 ‘단독 추천’ 했고 (2010년 12월 3일), 그 ‘추천’은 라저스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보류’ 되었음 (2011년 4월 1일). 추천 보류의 원인 제공자는 기술적 결함을 발생시킨 라저스트임.

[라저스트 질의 4] *WTF는 태권도 전자호구에 있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조직이며 전자호구 공인업체 선정 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게 테스트 의뢰하는 등 검증을 거쳐 공인을 해 주었다. 그리고 스위스 타이밍의 비교 평가표 역시 가장 중요한 전자호구 고유의 기능평가는 배제된 채 자기들과의 시스템 연동성 평가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1) WTF는 왜 라저스트를 LOCOG에 추천을 하였나? 단순히 계약 때문에 추천한 것인가?

[연맹 측 답변]
연맹이 라저스트를 단독 추천한 결정은 연맹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전자호구특별위원회는 연맹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저스트와 대도 두 전자호구 업체의 기술적 장단점과 개선 상태 등을 보고하였으며 함께 제출한 서신에서 라저스트를 추천하였음. 2010년에 행해진 전자호구 평가는 자체 성능에 집중되었으며 무선 기술력이 성능 자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당시 라저스트가 대도에 비해 더 많은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지되었으나 연맹 주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보편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것임. 추천에는 계약적 의무 사항이 물론 반영된 것이나, 단순히 계약 때문만이 아니라 무선 등 올림픽 환경에서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가진 스위스타이밍 기술진 등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으로서 2010년 12월 당시의 라저스트 자체의 성능 평가는 대도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라저스트를 추천한 것임.

2) 추천 시 연맹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라저스트를 추천했던 것이 아닌가?

[연맹 측 답변]
전자호구특별위원회는 라저스트와 대도 두 전자호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연맹에 제출하였으며 연맹에 제출한 서신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라저스트를 추천”한다는 언급은 없었음.
3) 스페인 회사의 제품은 연맹에서 충분히 사용해 보고 검증을 하였는가? 그리고 완벽한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 제품은 연맹에서 충분히 사용해 보고 검증을 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의 개선이 미진하고 치명적 결함의 돌출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라저스트 제품의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주요 대회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이 그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대도전자호구의 경우는 연맹 공인 이전에도 많은 대회에서 시험을 거쳤고 연맹 공인 (2010년 2월) 이후에는 유럽선수권대회, 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 SportAccord Combat Games, 브리티시오픈, 코리아오픈 등에서 사용되었음. 특히 운영진과 기술진의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2010년 코리아오픈에서 대도전자호구는 라저스트전자호구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또한 대도는 전자호구 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제반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태권도 용품 관련하여 연맹과도 오랜 기간 공인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4) 올림픽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IOC헌장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국제경기단체(IFs)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WTF가 추천한 제품이 아닌 LOCOG에서 결정한대로 무조건 따른다
는 것은 태권도를 책임져야할 WTF는 무책임한 것 아닌가?

[연맹 측 답변]
올림픽헌장에서 국제경기연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태권도 경기 자체이며 이는 경기규칙의 적용과 대회 운영 제반에 관한 연맹의 책임과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위 올림픽헌장은 올림픽의 주최와 조직위원회는 IOC와 주최 도시이고 수많은 기술진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태권도 종목에 대해 국제경기연맹이 책임진다는 것과 해당 대회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런던올림픽 전자호구 업체 선정에서 스위스타이밍 측에서 업체의 기술적 능력을 최우선시한 것은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전자호구가 처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기술력, 전문성에 근거한 것임. 또한 라저스트의 주장과는 달리 스위스타이밍은 26개 전 종목의 시간 계측 및 채점을 책임지는 회사로서 전자호구 공급업체는 스위스타이밍의 경기운영체제의 하청업체가 됨. 또한 전자호구가 무선 시스템이라는 특성 상, 전자호구의 성능은 무선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려우며 스위스타이밍은 자체 시스템과의 연동능력 뿐만 아니라 무선시스템의 위험감지능력과 해결능력, 데이터 구조 및 정보 송수신 능력, 백업능력, 스위스타이밍의 기술개선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취 가능성 여부, 해결책에 대한 신뢰도 등을 다중 평가하여 대도전자호구를 선택한 것이지 전자호구 성능을 무시한 채 호환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님.
특히 법원은 스위스타이밍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했다고 판결한 적이 없으며 이는 법원판결에 대한 왜곡이고 올림픽 26개 종목의 채점시스템을 총괄하는 스위스타이밍이라는 업체와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함.

[라저스트 질의 5] *가처분 소송 때 알려진 것이지만, 2011년 1월 27일에 LOCOG ( SWISS TIMING )에서는 라저스트로 올림픽에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WTF로 보냈었다.
1) 왜 이것을 그때 즉시 공표하지 않았는가?
2) 왜 공문 내용을 라저스트에게 까지 비공개로 하였나?

[연맹 측 답변]
런던올림픽 전자호구를 라저스트로 결정했다는 스위스타이밍의 공문은 2011년 1월 31일에 작성되었으나 연맹에는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2월 15일에 도착하였고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심각한 기술적 오류 발생 시점이 3월 17일임.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사용되는 모든 업체의 공인 기간이 올림픽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연맹은 라저스트 결정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주기보다 라저스트와 재계약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라저스트와 재계약을 시도한 것임. 재계약이 선행되지 않는 한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런던올림픽에서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재계약 자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음. 연맹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라저스트의 런던올림픽 사용을 발표한 이후에 라저스트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나아가 종전에 라저스트가 보여 왔던 불법적인 야비한 마케팅 방법 (2008년에 기밀서류인 타 업체의 실험실테스트 결과를 전 유럽협회에 배부하여 타 업체를 비방하고 당시에는 결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대회에서 라저스트전자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홍보 - 이에 대해 연맹은 엄중한 경고장을 라저스트 측에 보낸 바 있음) 을 고려할 때 라저스트에서 올림픽전자호구 확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협회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마저 있었음.

3) 100여 일이 경과한 후 스위스 타이밍 사가 다시 스페인 회사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연맹 측 답변]
2011년 2월과 3월 한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 발생으로 인해 라저스트 전자호구를 공인해 주고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 추천까지 한 연맹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당시 언론과 태권도계는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는 상태였음. 이에 따라 연맹은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와 스위스타이밍 측에 라저스트 추천을 보류하겠다는 서신을 보냈고 이 사실은 라저스트 측에서도 서약서와 공문을 통해 수용한 바 있음.
이후 연맹은 스위스타이밍에 보낸 서신에서 성공적인 런던올림픽 개최가 가장 중요하므로 두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보다 안정적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주세계대회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의 기회를 가져보라는 제안을 했고 스위스타이밍의 기술진 3명이 경주를 방문, 세계대회를 집중적으로 관전하며 분석하고 두 업체와의 개별 회의를 통해 기술적 분석과 향후 개선안 등에 대한 평가 등을 마친 후 5월 18일에 연맹 측에 보낸 서신에서 대도 사의 전자호구가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비해 월등하므로 대도를 런던올림픽 전자호구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통보해 온 것.

[라저스트 질의 6] *국가대표 평가전에서의 문제(프로그램 에러)발생 확인 시점은 올림픽용품결정 통보 공문을 받고 한참이 지난 3월 17일이다.
그리고 라저스트는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3월 19일 WTF에 제시 했고 4월 5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WTF주관 하에 대태협 임원진과 기자들의 입회하에 검증 절차를 마치고나서 5월 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발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공인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계약서 5항에 따르면 “이 계약서는 양자의 협의에 의해 5년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추가 5년 연장을 위한 공인료와 발전기금은 협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 기간 연장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부분 외에도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중대한 기술적 오류 (방수 기능이 취약하여 자동 득점이 되지 말아야 할 주먹 공격 등이 물 또는 땀이 묻었을 때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 선수 단독으로 넘어지면서 몸통호구가 바닥과 충돌할 경우 또는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에서 득점이 표출되거나 최소한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전자호구의 내구성이 약하고 고장률이 높아 경기가 중단되거나 호구 교체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무선에 취약하여 원인미상의 경기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대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사태 등)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공인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재계약해야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공인계약서 제5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 합의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공인계약 연장이 가능함.

[라저스트 질의 7] *경주대회가 끝난 후 조총재와 양총장은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본 대회가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극찬을 했다. 또한 지난 4월의 팬암게임 선발전(페루) 및 6월 유니버시아드파견 국가대표 선발전(800경기)과 미국 National Championships(3100경기)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사용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인취소 결정은 가압류 후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또한 가처분 소송 때에도 연맹이 서약서를 제시하고 제품 성능 문제를 들어 주장을 폈지만 판결문에서 이유 없다고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 취소 결정을 강행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가?

[연맹 측 답변]
‘대회’의 성공 여부와 ‘경기’의 성공 여부는 엄연히 다르며, 통상적으로 대회 종료에 행해지는 인터뷰에서는 대회에 기여한 조직위원회의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인 인터뷰 내용을 라저스트 전자호구 자체의 우수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또한 라저스트는 본인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협회의 주장만을 들어 가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맹이 주최한 대회들과 그 밖의 여타 연맹 승인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한국에서 개최된 경주세계대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발전에서 발생한 기술 결함으로 승패가 뒤바뀌고 세계대회 5연패에 도전하던 최연호 선수가 은퇴를 결심하는 등 파장이 있었음에도 거듭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 없이 태권도계를 끝까지 기만하는 태도임.
가처분결정은 라저스트가 올림픽선발전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기술적 결함을 소명할 자료가 당시로서는 부족하였을 뿐이므로 이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연맹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라저스트의 기술적 결함은 라저스트와의 공인계약 파기에 충분함.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연맹 주최대회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최된 연맹 승인대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임.

[질의 8] *올림픽 후 각 경기 단체에 IOC가 지불하는 돈은, 올림픽 경기 입장료 광고 수입 등의 이익금을 가지고 경기 단체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금이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연맹의 몫이다. 지난 번 북경 올림픽 배당금으로 받은 $960만 불을 어떻게 사용 하였는가? 또한 연맹의 행정 과실로 인해 업체가 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맹 측 답변]
IOC 배당금 사용에 대한 질문은 라저스트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는 질문임. 연맹의 행정과실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라저스트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대언론활동과 가압류 신청 등으로 입은 연맹의 피해에 대해서는 라저스트 측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질의 9] *연맹은 공인 취소 후 각 회원국에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대해 이미 구입한 물품에 대한 회원국의 손해에 대해 라저스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인을 해 주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결정을 강행한 연맹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연맹 측 답변]
사실무근임. 또한 공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기술적 결함 개선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개선을 하지 못하는 업체와의 계약 파기는 전적으로 업체의 과실이므로 연맹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더욱이 그러한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전자호구 선발업체로서의 입장을 존중하여 계약 만료 시까지 라저스트와의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 (2011년 5월 18일자 각 협회에 내보낸 서신에서도 라저스트전자호구를 올림픽과 예선전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뿐 여타 국제대회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왔으나 라저스트에서 기술적 개선 등에 힘쓰기보다는 적반하장격으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연맹 측을 상대로 가처분, 가압류, 형사고소를 서슴지 않고 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태권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연맹은 라저스트 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라저스트에 있음.

[질문 10] *얼마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총장이,
"WTF본부를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 내가 나서서 가만 안 두겠다. IOC에 제소를 하여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을 했다는 말을 모 인사에게서 들었다. WTF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WTF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연맹 측 답변]
사실무근임. WTF 본부를 한국으로부터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6회 세계품새대회가 열린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일부 해외 협회 대표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는 한국법원에서 라저스트의 주장만 듣고 국제경기연맹의 계좌를 가압류시킨 것에 대한 충격 속에서 나온 반응일 뿐 연맹 집행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음. 또한 연맹에서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연맹을 이간질시켜 종국에는 한국 내에서의 태권도의 입지 쁜만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태권도의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부분이며 사실 무근인
발언을 대언론 상대로 사실처럼 꾸민 데 대해 연맹 측은 묵과하지 않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런던올림픽전자호구 선정 절차/권한/시한]

1. 연맹은 라저스트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 '추천'했고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스위스타이밍이 "연맹의 추천에 따라 라저스트를 사용하겠다"고 2011년 1월 31일자 서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열린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승패가 바뀌는 초유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연맹이 라저스트 추천을 보류하게 된 것이고 이를 스위스타이밍에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라저스트도 서면으로 동의함으로써 2011년 4월 1일부로 런던올림픽전자호구업체 선정 경쟁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인데 왜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에 선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인가?

2. 런던올림픽전자호구 선정에 대한 권한이 조직위원회에 있음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스위스타이밍으로부터 서면으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선정 권한이 국제경기연맹인 세계태권도연맹에 있다는 듯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라저스트는 스위스타이밍사에 장비 선정권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위스 타이밍사가 애초에 라저스트 전자호구를 선정하였을 때는 선정권한이 스위스 타이밍사에 있다는 것을 문제삼지 않다가 스위스 타이밍사가 대도 전자호구를 선정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연맹을 비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라저스트는 런던올림픽 예선전과 201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런던올림픽테스트이벤트에서 심사를 통해 런던올림픽 전자호구가 결정되는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저스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라저스트전자호구의 성능 문제]

5. 라저스트가 처음으로 연맹 주최대회에서 사용된 2009년 월드컵팀대항전을 시작으로 연맹은 라저스트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음에도 라저스트 측의 해결이 지지부진했다. 한 예로 호구의 취약한 방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2010년 3월 세계주니어대회를 앞두고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테스트에서 여전히 개선이 안 된 점이 확인되었고 2010년 7월 월드컵팀대항전 이후에 다시 개선하였다고 하였으나 2011년 5월 경주세계대회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김종대 부회장 자신이 경기결과기록지에 자필로 방수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인하기까지 하였는데, 선수들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도 왜 거짓으로 일관해 왔는가?

6. 라저스트는 기자회견 시 배포한 자료에서 자사의 2006년 체육과학연구원의 테스트 결과와 대도전자호구의 2008년 체육과학연구원 실험실테스트 결과를 비교하면서 자사의 성능이 더
뛰어나며 대도전자호구의 경우 그 공인 과정에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대도전자호구는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불만족' 평가를 받은 항목을 모두 개선하여 2009년 12월에 체육과학연구원의 재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며 현재 라저스트 전자호구 또한 2006년 당시 체육과학연구원의 테스트를 받은 제품과 다른 것인데 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과 전혀 다른 과거의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치 라저스트의 성능이 우월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가?

7. 라저스트는 자사 제품이 연맹 주최대회에서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과 세계 100여개국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들어 라저스트가 검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올림픽 사용의 당위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우수한 제품이라는 주장을 펴려면 기술적 우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해야 하는데 라저스트는 각 국가협회 대상의 성능 및 AS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라저스트 제품이 타사 전자호구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또한 이번 중국 센젠에서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라저스트 전자호구가 무선간섭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관련기사에 의하면, 중국 대회조직위원회측은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장 내에 무선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는데, 이것을 보면 그간의 각종 대회에서 라저스트가 보여준 무선 취약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스위스 타이밍이 라저스트의 무선취약성을 거론한 데 대해 라저스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전자호구를 사용하여 경기를 치름에 있어 무선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이다. 또한 대회조직위원회가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저스트 전자호구는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여전히 오작동 사례를 드러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라저스트 전자호구가 `검증 받은 우수한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8. 라저스트는 자사가 수십년간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묻고 싶다. 지난 2011년 3월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발전 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라저스트 측은 자사 전자호구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미 타 회사로 전직을 했는데 그 전직한 개발자와 연락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였다. 또한 2011년 경주세계대회시 전자호구 재평가를 위해 스위스 타이밍사에서 기술자 3명을 파견하여 경주 세계대회 현장에서 라저스트 및 대도측과 수차 회의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라저스트는 자사 전자호구 기술자를 참가시킨 가운데 회의를 하기로 해놓고도 결국은 해당 기술자를 회의에 참여시키지 못했다. 전자호구 개발회사의 기술진이 취약하면 성능개선 요구 또는 구매자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문제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라저스트가 과연 자사 전자호구의 기술 우위 혹은 태권도발전에 매진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저스트가 주장하는 왜곡된 손실액 주장]

9. 최근 한 태권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대 부회장은 지금까지 4천대의 전자호구를 팔았다고 했다. 전자호구 1개 값이 470달러이고 1개 팔 때 제조이익이 37달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23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007년 5월부터 공인계약이 발효되었으니 2011년 경주세계대회까지 만 4년간의 총 판매 수량이 4천대라는 얘긴데 전자호구 판매로 230억원의 손실을 만회하고 그 만큼의 수익을 올리려면 라저스트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2년 5월까지 산술적으로 570,000대의 전자호구를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상 판매수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적합한 마케팅 활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의 책임이므로 230억 손실의 책임은 주주를 대표하여 회사를 경영한 경영진에 있는 것인데 왜 연맹에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인가?
또한 전자호구 공인비로 지난 5년간 연맹에 100만달러를 지불했는데도 연맹이 매출액의 3%를 발전기금으로 달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떨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2006년 9월 공인계약을 하고 나서 연맹이 라저스트로부터 받은 총 금액은 2011년 6월까지 총 US$265,255이다. 또한 3달러의 발전기금은 연맹이 일방적으로 라저스트에 추가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된 것이다. 무슨 근거로 연맹에 5년간 100만달러를 주었다는 것인지 그 명세를 밝히기 바란다.

10. 또한 아시아-유럽 지역 총판의 경우 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언론에 주장하는데 전자호구 기술 개발 비용 등이 전혀 들지 않는 총판에서 어떤 연유로 그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본사 책임자가 총판의 손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라저스트 본사가 총판의 손실을 어떤 이유로든 보장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좋은가?

[라저스트의 정체성]

11. 라저스트는 자사 전자호구가 런던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자, 자사와 대도의 경쟁을 마치 한국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경쟁인 것처럼 몰고 가려 하고 있다. 2006년 당시 연맹과 전자호구공인계약을 체결할 당시 라저스트 측 계약 당사자는 외국 회사인 미국 애리조나 주 소재의 LaJust International HQ (및 LaJust Korea Inc.)인데 한국에 소재하는 라저스트 스포츠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와 라저스트 스포츠의 주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12. 그 동안 연맹이 라저스트의 법적 공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자호구선발업체에 대한 예우, 그간 라저스트를 구매한 국가협회들에 대한 배려 등이었다. 런던올림픽전자호구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라저스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올림픽과 그 예선전을 제외한 여타 대회에서는 라저스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연맹의 서신에서도 명시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저스트는 국제적으로 태권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의 경우 라저스트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기술적 결함으로 승패가 뒤바뀌는 등 혼란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선수들이 라저스트의 결함에 의해 희생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 및 승패가 뒤바뀌어 피해를 본 선수들마저 태권도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마음으로 라저스트에 대한 소송 제기를 조건 없이 자제한 바 있다. 라저스트는 연맹의 졸속행정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감하는 태권도인은 없고 심지어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국가협회에서 이러한 라저스트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라저스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라저스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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