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28일 모언론사 상대로 고소장 접수
국기원, 28일 모언론사 상대로 고소장 접수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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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지난 26일 오후 12시01분에 모언론사가 보도한 “<속보> 이승완 국기원장, 31일 사의표명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모언론사 발행인과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28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국기원은 고소장에 “기사 보도내용과 관련해 국기원 측에 사전에 사실 확인도 전혀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소인들의 명에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국기원의 업무에 부정적 여론형성이 조성되는 만큼 명에 및 업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이번 모언론사가 보도한 위 기사와 관련해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을 제공한 취재원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황만으로 추측성 보도로 인해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걷어내고자 함이다.

특히 모언론사는 지난 18일 오후 5시45분에 보도한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17명 이사선임’에 대한 기사에서도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법에 정한 기한(5월 17일)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기원은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28일 1시24분 현재) 정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다분히 악의 적인 보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기원은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한 취재원이 밝혀질 때까지 법적소송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태권도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국기원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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