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법정법인설립, 법대로 할것
국기원 법정법인설립, 법대로 할것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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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장악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대해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현 이사진과의 대화가능성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진행상황은
2006년 진흥법안 통과를 요청한 이사회의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태권도에 배정된 예산은


문체부- 정관개정관련 더이상의 타협 없어.......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태권도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을 비롯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과의 표현보다 더 강력하게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당위성과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대기 차관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 하지 못해  여러가지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태권도가 국가 브렌드로 자리 잡고 올림픽에서도 26개 핵심종목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필수적이며, 국기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규정에 부적합한 인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승인에 대해서도 김차관은국기원과 적당한선에서 타협하는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법대로 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기원 법정법인으로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기원 정관의 승인에 국한되지 국기원 원장의 승인이 아니다.
국기원장은 태권인들이 뽑는것이지 정부는 개입할 의사도 없거니와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
또 국기원장에 대해 퇴직 공무원 등 낙하산 인사라는 낭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그리되면 전세계 태권인들이 가만 있겠는가?
2008년 6월 태권도 진흥법이 발효되면서 한달내에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해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는데 지켜지지않아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태권도진흥법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실행 방안이 없어 이번의 개정을 통해 실행초치를 넣은 것이다.
문체부의 관점에서는 법이 정한데로 가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무슨일이든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임용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 등의 조항으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것이다.
국기원장은 공인이다. 공인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전 세계의 태권인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자리인데 당사자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 되고나면 법정법인 설립 추진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추진위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연맹, 진흥재단,국기원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 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공문형식의 서면 결의서를 보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자신들에게 불리 하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다.
올해만 400억이 배정되었다.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다.
2020년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잔류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올림픽에 남으려면 태권도계와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철 국기원 대책위원장의 원천무효 발언과 국기원 법정법인화관련 공청회개최에 앞서 문체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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