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에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회장 선거’ 무산
법원 가처분 신청에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회장 선거’ 무산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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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에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회장 선거’ 무산
피선거권 제한 행위에 ‘소(訴)’제기...무산된 통합총회 17일 예정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있는 더다이닝파티 웨딩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와 경기도태권도연합회(회장 박윤국)의 통합총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회장 선거도 중단됐으며, 오는 17일 다시 총합총회 및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총회 무산은 수원지방법원이 배 모씨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문’이 25일 사무국에 도착한 데 따른 것이다.

배 모씨는 통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반인의 회장 출마 제한(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에 따르면 ‘회장출마 후보자는 경기도내 주소를 두고 경기도태권도협회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었던 자’로 명시돼 있다.




배씨는 바로 이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회장 후보 출마가 제한됐다며 이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4월25일 진행하는 통합회장 선출을 중지해달라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일반회원의 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이 맞지 않다며 배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합회장 선거 중단을 주문했다.

다만, 법원은 배씨가 직무정지가처분과 함께 신청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선거관리 규정 제9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5일 통합 총회 회의 시작 전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문’이 도착함에 따라, 참석 대의원들에게 예정된 통합 총회 및 회장 선출 연기를 통보했다.

법원이 제9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회장 선거를 위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 즉, ‘정회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합추진 위원회에서 수정·보완했다. 



선거 역시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4월 15~19일 후보자등록을 마쳤던 김경덕상임부회장과 오명환 부회장 등 2명의 후보자 자격도 무효 처리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 17일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

한편, 이날 배길재 안산 대의원은 “법적인 하자를 생기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통추위를 해산해야 한다”며 통추위에 책임을 물었다. 배 대의원은 “자격 제한 풀고 일반 회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에 가입하고 몇 년간 성실히 회원의 자격을 수행한 자가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통추위가 일반회원의 자격 제한을 둔 것이 문제다. 통합추진위의 해산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또 배 대의원은 “통추위 잘못을 대의원한테 전가하지 말라”며 호통치는 가 하면 “회장 후보에 등록한 2명의 후보가 각 5명씩 추천해 다시 통추위(10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은 배 대의원의 발언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통추위 위원은 대의원들이 선출한는 것이지 출마자가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 배 대의원의 이런 주장을 하는 저의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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