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인터뷰] 어느 노(老) 태권도인의 탄식 Ⅱ.
[녹취인터뷰] 어느 노(老) 태권도인의 탄식 Ⅱ.
  • 이주영기자
  • 승인 2014.07.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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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인터뷰] 어느 노(老) 태권도인의 탄식 Ⅱ.
 
 
태권도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노 태권도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 속에 태권도계 전반에 대한 뼈 있는 풍자로 이루어진 내용이 있어, 그대로 녹취하여 게재함으로서 태권도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편집자 주
(※ 녹취된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국기원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니까. 사실 태권도 전체(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기관)가 내 생각으로는 태권도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거든. 그 시설 좋고 다 좋은데로 옮겨서 태권도 대학원 대학을 하든 전 세계 사범들이 와서 교육, 훈련을 받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국기원은 그 생각 안하고 있거든.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깐 태권도대학원대학교를 국기원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따로 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끗발이 좋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감히 못 건드리는 것이지. 어려워서. 지금 집권여당 사무총장까지(후반기에는 국회 미래창조방송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김)하고, 삼선의원 하는 그런 사람이 이사장을 하는데, 국기원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체부의 계획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국기원은 여기에 끼고, 저기에 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처음에, 홍문종씨가 이사장이 되면서 데리고 온 인물들이 누구냐.
결국 서울시 임윤택 같은 사람을 이사로 데려왔잖아. 
또, 김철오 같은 인물. 예전에 국기원에 있을 때 천만 원 벌금이 문제가 돼서 쫓겨난 그런 인물. 김태일 실업연맹회장, 국기원 강원식 당시에 성지화 사업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성지화 사업도 문 닫았단 말이야.
그렇게 부정과 연루되고, 태권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람들만 홍문종을 지지했기 때문에 홍문종이 이사장으로 되고 그 사람들을 (임원에) 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개판 된거지 뭐.
 
이규형처럼 국제적인 인물에, 사범들이 존경하는 원장은 맞지 않는다며 이것저것 대들고, 정관 꼬투리 잡으며 개정건의하고, 오현득 문제 있으니까 행정부원장으로는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사람은 짤라서 있지 못하게 내 쫓고….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원장하고 있는 친구, 충청북도에서 자기 형(갑순)이 충북 회장을 잡아왔고, 만순이가 이어왔다고. 이건 북한에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고 얌전한척 하면서 독재를 해왔단 말이야. 충북에서 정만순에게 대들었다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 같지만 전부 정만순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충북).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대들고 한 사람들은 조용히 도태돼. 조용히.
 
임윤택하고는 조금 다른 수법이라.
임윤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기원 사무실이 좁으니까 증축을 했단 말이야. 그것을 강남구청 앞에서 데모했어. 그래서 3천만 원씩 전·후반기 합쳐 1년에 6천만 원인가를 낸대. 국기원에서 벌금을.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그걸 묵인을 한거야. 묵인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결국 벌금을 내게 만들었잖아. 또,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을 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증을 만든다는 핑계로 일반인에게까지 단증을 팔고 지난해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단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인물이야.
근데 밤낮으로 국기원가서 심사보고 그러면서 그 짓한 놈이 국기원 이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홍문종이라는 ‘국피아(국회의원 마피아)’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놈들을 이사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임윤택은 서울시회장도 관두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유치장 갈 신세 되지 않았어. 그런데 유치장 갈 신세에 있는 놈들을 이사로 영입했단 말이야.
 
지금,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 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겸직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 이사장만 겸직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 있어.
 
결과적으로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태권도를 돕겠다고 만들어진「태권도특별진흥법」이 태권도를 망가뜨린 악법이 되고, 관피아나 국피아, 낙하산 인사들이 출세하는 한 방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진흥법)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타임즈기사 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태권도 시민단체를 한다는 사람들이 데모를 준비 중이라고 썼더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런 과정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아, 이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야.
그러니깐, 결국, 태권도인들이….
지난해 국기원 이사장이 정관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국기원 원장이나 부원장들은 이사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정관이 있었는데, 그건 결국 ‘이사가 아닌 이사장이 원장, 부원장들을 자기 맘대로 사무직원으로 임명하고 그래도 된다’는 식의 정관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규형 원장에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니까, 구정관 신정관 대조하며 이 문제(이사장의 권위)를 반드시 안 되게 하라. (라고 말했다.) 
 
국기원 원장은 태권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이사장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그렇지만, 원장은 태권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원장을 이사장이 마음대로 사무실 직원처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정관개정을 한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도…. 홍문종을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추종세력들이 아부하기 위해 그런 개정안을 만든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아,「태권도특별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과연 태권도계가 조용하냐?’를(생각할 수 있게…). 조용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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