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인 칼럼] 70호 - 국기원 정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규인 칼럼] 70호 - 국기원 정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8.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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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청문회가 8월 16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예상했던대로 여·야의 치졸한 공방이었다.

서울청장의 출생지와 출신 학교를 거론하며 박근혜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후 서울시경 대책회의의 CCTV 녹화내용을 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녹화내용 등을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짜집기 했다고 야당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여·야당의 기싸움으로 출발했다.

국회라는 입법기구의 의원들이 네편 내편을 확연히 갈라놓고, 상대편 얘기는 무조건 반박하는 등 언제나 그러했듯 토론 문화는 온데 간데 없었다. 사회자의 회의진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상대방 흠집내기와 흑백논리가 난무하였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하고, 이러한 곳의 막강한 여당사무총장이 태권도 국기원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홍문종 의원은 2013년 7월 1일자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이사장 승인을 받은지 한달 보름이 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국기원 상근임원의 선임을 뒤로 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독재국가의 수괴로서나 가능할 정도의 정관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감행하여 이사들에게  회의자료로 송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국기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직권의 도를 넘은 행위로, 비판을 넘어 비난을 받고 있다.
1기 집행부 상근임원들은 퇴진을 당해서, 비난을 면하고 있지만, 살아남은 잔여 이사들은 이번 정관개정(안) 사건으로 모두가 소신 없는 거수기, 들러리로 매도되고 있다. 또한, 홍 이사장 영입에 가담한 이사들에 대한 비판은 비난을 넘어 인신공격에 인격모독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인신공격 등 가리지 않고 막말이라도 쏟아내고 있다고하지만, 국기원 이사들은 태미연 홍상용 의장의 ‘근조 국기원 1인 시위’에 당황해 하며, 이사회 당일 아침에 이사회의를 취소하는 등 이사장의 소신 없는 행태에 따라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한 일이다.

문제를 유발시킨 국기원 정관 개정(안)은

첫째, 국기원 정관 제7조3항, 4항에는 태권도 제반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원장과 부원장(2인)등 상근임원이 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을 개정(안) 정관에는 ‘원장, 부원장을 둘 수 있다’로 되어있다.

이는 반대로 ‘이사장 마음대로 안 둘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장과 부원장(2인)은 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은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상근임원 선임과 임면을 하겠다는 의도이며, 로보트 원장·부원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8조2항의 ‘원장과 부원장의 임면은 이사회 동의를 얻고 문체부에 보고한다.’ 를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로 바꾸었다.
관례에 의하면 국기원 원장은 무도본산인 태권도의 상징이며 전 태권도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인데, 3년 기한의 정치인 이사장에 의해서 태권도의 뿌리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태권도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제9조 1항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업무를 총괄한다.’에서 국기원내의 상근임원과 직원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로 바꾸고, 원장·부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장과 부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시간이 남아돌아 국기원에 상근하는것도 아니며, 태권도에 관해 일상적인 상식도 전무하고, 혹여 귀동냥으로 태권도를 이해한다 해도 세세한 직원업무까지 총괄하겠다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국기원 이사장의 역할은 태권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국기태권도의 위상이나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태권도인들로서 다루기 힘든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행정부와의 교량역할을 하여 줌으로서 그 역할에 부응하는 ‘Give and Take’ 즉, 윈·윈을 바라고 있다.

국기원 정관의 개정(안)의 내용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기원을 북한식과 흡사한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홍문종 이사장은 지난 국기원 1기 집행부 정관에 의해 임원선임을 하여 국기원의 업무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가선임 될 이사들이 선임된 이후 태권도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정관개정 등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수행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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