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69호 - 정관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인가
<사설 2> 69호 - 정관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인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8.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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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2기 집행부가 들어선지 2개월이 흘렀고, 홍문종 이사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 추가인선 문제로 상근임원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관개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010년 5월 제정 된 국기원 정관은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에 이사장-원장 분리와 이사 연임제한 등 필요한 부분만 삽입한 졸속 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1기 집행부의 3년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네 차례나 개정되었다.

2기 집행부가 출범하고 상근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흘러나오면서 태권도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장, 이사장의 단일화에 반대하는 이사진에게 연임제한 철폐라는 반대급부를 제안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정관 개정설의 근원지는 신임 홍문종 이사장이 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으나 홍 이사장이 한 언론에 ‘한국 태권도와 국기원의 나아갈 길’이라는 기고를 통해 원장, 이사장 분리가 1기 집행부의 극심한 불협화음과 파행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물론 원장과 이사장이 분리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도 많이 있고 오히려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원장과 이사장을 분리한 것은 재단법인시절 원장 이사장을 동일인이 맡으면서 야기되었던 독선과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기원의 안정을 위해 분리한 것이다.

원장과 이사장을 분리하여 분란의 원인이 된 이유는  처음으로 실시한 이사장 원장 분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부족했고 업무분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일어난 일로서 업무1기 집행부의 원장과 이사장이 자신이 해야 할 소임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된다.

원장-이사장의 이원적 지배구조로 국기원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원적 지배구조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기원의 정관개정은 중요한 것이고 국기원의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을 모으고 당위성에 대해 국기원 구성원은 물론 일반 태권도인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2기 집행부가 완전하게 출범한 이후에 논의 되어야 하며, 이번 임기의 집행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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