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인 칼럼] 69호 - 승품심사, 도장운영 이대로 좋은가?
[한규인 칼럼] 69호 - 승품심사, 도장운영 이대로 좋은가?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8.0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품심사, 도장운영 이대로 좋은가?



세계 각국에 나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사범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자선사업에 동참함은 물론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는 태권도 ‘그랜드마스터’로 대접받으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또한 수련생 관리도 1품은 2년 이상 수련해야 응심 할 수 있으며, 심사장 분위기도 우리와는 천지차이로 엄숙하고 진지하며 합격률도 60%선에 머문다고 한다.
태권도 종주국인 국내 사범들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련생이 대부분이라 지도사범은 코흘리개 비위 맞추며, 안전을 위한 돌보기와 학부모 눈치 보며, 운동시간 마치면 다음 운동시간에 맞추기 위해 수련생들을 승합차로 번개같이 실어다 주고, 싣고 오느냐고 용변 볼 시간도 아깝다고 한다.

사범님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은 벗어진 지 오래됐고, 보모,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하니 사범으로서의 품격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태권도의 품격을 낮추는 결과로 직결되고 있다.
태권도장의 연중행사로서 아주 중요한 승품심사 현황은 어떠한가?

수련생 연령이 낮을수록 태권도 전문수업이 아닌, 흥미위주 놀이운동을 하다보니 1년 기한 내에 태극 1장에서 8장까지를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1년 수련하면 국기원 1품 심사는 공식화 되어 있어서 응심을 하는 것이 태권도장의  관례가 되고 있다.

이를 간파한 심사 시행처 (시, 군, 구협회)에서는 각 도장 사범들에게 시험 볼 품새를 미리 고지하여 응심토록하여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

이는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식으로 도장운영자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이며 태권도 미래를 망치는 악습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뿐인가?
서울 근교 도심권(신도시)에는 거대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 이러한 도심권의 협회는 공식 등록도장 20개가 있으면 미등록 도장은 50∼60개가 된다고 한다. 이런 미등록 도장은 승품심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울시협회의 산하구협회에는 이런 미등록 도장 승품심사를 유치하는 사업 부서(?)가 있다고 한다.
이들(미등록 도장)은 우리는 지역이 아닌 국기원에서 심사를 본다고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선전까지 하며 수련생 모집을 한다고 한다. 또 이러한 도장일수록 태권도 수련보다는, 학부모 취향중심의 각종 예체능 프로그램을 도입, 태권도복만 입혔을 뿐 50분 수업에 10분도 태권도 수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련생들이 1년만에 응심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을 수용하려다 보니 응심 품새 예고와 승품심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가 되고 있다.
심사현장을 스케치 해보면 품새심사장에서는 15~18명을 세 줄로 세워 놓고, 차렷! 경례! 태극 2장 시작!, 바로-! 태극 5장 시작! 바로-! 우향우! 옆 겨루장으로!
심사위원이 어떻게 많은 인원의 심사점수를 채점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겨루기 심사장 모습은 응심자 중 키가 비슷한 어린이를 두 명씩 골라 짝지어 앉혀 놓고 겨루기 심사위원석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마주보고 차렷! 경례! 시작! 2∼3초 후 그만! 차렷! 경례!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뒤로돌아! 뛰어가!로 끝나는 행태가 승품심사의 모습이다.
응시원서에 심사비 내고 응심하면 합격하는 제도가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태권도는 3개의 다른 모습이 있다.
도(道)를 우선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인성교육 인격형성을 주장하는 무도 태권도장의 태권도와 경기룰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 태권도라고 하나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승부욕이 앞서 태권도의 도(道)와는 거리가 멀지만, 올림픽 경기종목임을 앞세워 태권도경기가 곧 태권도의 전부인양 착시현상을 갖게 하는 경기 태권도가 있다.

 또 하나의 태권도는 태권도장의 허가가 체육시설업으로서 누구나 재력만 있으면 깨끗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개설해서 장사를 하는 태권도장이 있다.
 이들은 골프연습실, 축구장(실내),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학부모 취향에 맞추어 각종 예체능을 실시하면서 태권도 간판을 단 체육시설업이다.

이러한 미등록 도장들이 심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역들이다. 오죽하면 품증에다 태권도장명을 명기하자는 건의를 전무이사회의에서 국기원에 요청을 했을까?
태권도장 운영을 학원사업가(장사꾼)들에게 점령당한다면, 태권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일부는 점령을 당해 그  주위 태권도장은 운영난에 봉착해 도장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는 태권도의 모체인 국기원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와 17개 시도협회, 5개 연맹체가 있는 거대한 조직사회이다.

국내의 심사 상황, 도장운영 등이 전술한 바와 같이 혼탁스럽고, 무질서한 것은 근본은 태권도인 전체의 책임이라 하겠으나, 국기원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은 대태협과 심사시행 권한이 있는 산하조직의 책임 또한 크다. 제도권에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