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관할권 소송 또 패소
국기원, 관할권 소송 또 패소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07.2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기원, 관할권 소송 또 패소

               

 국기원이 미국태권도위원회(USTC, 회장 이상철)와의 해외지부 일방해지와 관련한 220만 달러(약 28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국내로 이관하기 위한 관할권 이양소송의 2심에서 패소하여 불리한 위치에서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 출범직후에 재단법인 국기원시절에 선정한 국기원의 해외지부 선정과 관련하여 해외지부의 목적과 취지, 지부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로 의결하여 해지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여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엘파소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012년 1월 국기원과 USTC간의 첫 소송이 열리게 되자 국기원은 소송관할권이 미국에 없으며, 정부기구이므로 소송관할권을 한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관할지 이양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4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패소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상철 USTC회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국기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으로 가거나 확정되는데 이미 1, 2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제는 국기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도 태권도인이고 USTC 도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단체인데 큰집격인 국기원과의 소송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기원 팬암지부의 원상 복구를 원할 뿐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강원식 전 원장에게 수차례 전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통화 말미에 신임 홍문종 이사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등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현명한 사람이니 잘 판단해서 대응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신임이사장과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소송관할권 소송이 끝나면 손해배상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서 패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금액 220만 달러와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국기원은 국기원 연간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30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기원이 내세운 국기원 정관에 재단법인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기원정관의 모법인 태권도진흥법 부칙 3조 4항에 명시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 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홍문종 이사장이 USTC와의 소송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USTC측에서 먼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국기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기원과 USTC 양측에서 원만한 합의로 법에 의해 두 단체의 관계가 정리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태권도 전체를 보아도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류화수 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07-22 18:02:40 태권도타임즈기사에서 이동 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