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심사권 위임' 성명서 발표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심사권 위임' 성명서 발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4.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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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성명서 발표
"생활체육태권도에도 심사권을 위임하라"

국기원승품(단)심사권위임에 관한 성명서
<성 명 서 >
 
 

▲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가 국기원에서 생활체육태권도에 심사권을 위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는 29일 국기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국기원승품(단)심사권을 위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체육인 일선도장들이 심사는 엘리트협회에 응시하고, 엘리트협회는 심사비에서 파생되는 재정력의 절대다수를 엘리트선수 선발, 육성, 파견에 소요하는 행정력집행에 몰입해 있다”고 주장하고 “태권도 승품(단) 심사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선도장들은 엘리트 협회의 부속물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운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사무총장은 “승품(단) 심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협회는 심사권을 빌미로 일선도장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玲淪構� 심사권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방만한 운영과 각종 비리와 부정이 행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심사권이 복수로 위임되면 엘리트협회와 생활체육이 일선 도장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해 태권도계에 퍼져 있는 각종 부조리한 면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복수심사권위임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점이 국내태권도계의 각종 역기능적인 측면이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 주장하며 이 기회에 반드시 복수심사권위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래에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기원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전당이자 세계태권도 본부이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과 경이를 받는 정신문화의 요람이며, 글로벌태권도를 이룩한 종주국 태권도의 자부심이자 영구히 이어가야 할 민족자존심 그 자체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기원현실은 안팎의 거센 도전으로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으며, 전 세계태권도인의 요람으로서의 위치는 물론, 종주국태권도의 맹주로서의 위치에도 심각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비일비재 일어나는 종주국 태권도계의 역기능적 사건들은 전 세계 태권도회원들로 하여금 종주국 경시기류를 한층 심화시키고, ‘올림픽영구종목화’에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여 글로벌 제1의 무예스포츠로서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강한국력과 함께 떠오르는 가라데, 우슈의 극한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현상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40년간 지속된 엘리트협회로의 국기원승품(단)심사권의 독점위임을 철폐하고, 일선도장들의 연합체요 집합체인 ‘생활체육태권도’에 복수로 심사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일선도장은 엘리트영역이 아닌 100% 생활체육이다. 생활체육인 일선도장들이 심사는 엘리트협회에 응시하고, 엘리트협회는 심사비에서 파생되는 재정력의 절대다수를 엘리트선수 발, 육성, 파견에 소요하는 행정력집행에 몰입해 있다.
 
이에 따라 국기태권도의 근간이며, 절대적 구성요소인 일선도장들은 태권도 외적인 요소와 함께 엘리트태권도행정의 변두리에 철저히 소외되어 수련생 급감과 수익의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관이 속출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기원의 근간은 일선도장과 수련생들이요, 일선도장과 수련생들은 99%도 아닌, 100% 생활체육이다.
 
따라서 일선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국민생활체육(태권도부분)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전국 생활체육태권도의 주관단체인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심사추진특별위원회’는 국기원에 다음과 같이 국기원승품(단)심사권위임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기원은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연합회에 승품(단)심사권을 위임하라.
 
하나. 엘리트협회인 대한태권도협회에 40년간 부여한 심사권의 독과점을 철폐하라.
 
하나. 국기원은 세계태권도 총본산이다. 따라서 과거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시절의 국기원이 아니며, 8000만 전 세계 태권도인의 본부임을 자각하여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위임권을 행사하라.
 
하나. 국기원은 전 세계 대부분 회원국(외국) 내에 부여한 복수심사위임구조를 국내에도 적용하여 심사권독점부여의 심각한 폐해를 치료하고, ‘심사권복수위임’을 반드시 실현시켜 일선도장을 향한 위임단체 간 민주적이며 투명한 서비스경쟁을 도모하여 국기태권도의 순기능적 발전을 지향하라.
 
하나. 국가의 최우선 핵심체육정책은 국민 전체의 체육, 곧 ‘국민생활체육’이다. 전국태권도연합회는 국가의 공식생활체육정책위임기구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 전국 생활체육태권도 주관단체이다.
대한민국엔 국민생활체육을 위임 받아 실행하는 국민생활체육회와 엘리트영역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대한체육회가 존재한다. 극소수 선수들을 위한 엘리트조직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만 심사권을 독점부여 한 것은 국가의 체육정책과 국민적인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불공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기원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일선도장 살리기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공식 생활체육태권도 전국주관기구요, 국기원의 근간인 일선도장들의 ‘연합조직체’인 우리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연합회’에 조속히 심사권을 위임하라.
 
2014년 10월 29일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연합회 심사추진특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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