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상황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상황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0.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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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 상황

2006년 - 태권도계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요구

2006년 2월 15일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등 여야의원 130명 공동 발의

2006년 9월 11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상정

2006년 9월 11일 - 입법 공청회

2006년 11월 16일 -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기존 이사 간 내부 갈등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이사들의 방해로 법정법인화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2006년 12월 6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2006년 12월 2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2007년 4월 -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전국시도태권도협회 회의 (태권도진흥법 제정 촉구)

2007년 11월 19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2007년 11월 2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07년 11월 22일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08년 6월 22일 - 태권도진흥법 발효

2008년 8월 -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제정소위원회(이승완, 이근우, 김철오, 박현섭, 이근창)를 구성해 문체부와 정관개정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2009년 10월 - 국기원에서 이승완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장을 이사장 겸 원장 대행으로 선출하고, 정관개정 작업을 비롯한 법정법인화를 위한 준비작업 추진 결정

문체부는 김대기 제2차관이 체육기자 간담회를 갖고 태권도진흥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기하겠다고 시사

2009년 11월 12일 -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소위원회가 마련한 정관(안)을 문체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 검토한 후 정관소위원회의 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통과시키고 문체부의 승인 요청키로 함.

2009년 11월 20일 - 태권도 진흥법 법률 개정안 발의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않도록 함.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2009년 11월 26일 - 유인촌 장관 명의로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기원에 보내 이승완 원장대행과 임원들을 압박

공문내용 - 국기원의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림

국기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선방향 -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 분리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문체부 장관승인으로 변경,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선임제한, 임원의 승계보장 및 자격상실

국기원의 반응 - 수용할 수 없거나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다며 반발

이승완원장직무대행 - 국기원 명칭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문체부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연될 경우 태권도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명칭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재)국기원 임직원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태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설립될 특수법인 국기원과 (재)국기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

2009년 12월 14일 - 이승완 이사장 명의로 발표된 ‘태권도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9년 12월 15일 - ‘국기원 이사장과 16개 시도 태권도협회장과의 간담회’ -이상철 USTC회장 : “현재 133개국에서 국기원의 단증을 받고 있는데 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이 되면 외국에서는 더 이상 국기원의 단증을 받지 않고 자체단증을 발급할 것” “법정법인이 되겠다는 원안 자체에 반대”

2009년 12월 30일 - 국기원: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문체부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박

광고 내용 -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 아래 16개 시도협회 중 11개 협회를 비롯 세계태권도지도자협의회, 미주태권도위원회,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 전국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 뉴태권포럼시민현대 등이 참여

2010년 1월 7일 - 문체부 주최로 올림픽파크텔에서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행사에서 유인촌장관이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

국기원 대책위 - 국기원이 법정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나친 간섭과 일관성 없는 요구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산하에 예속시키려 했다고 지적, 그러한 부당성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기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진흥법 원안과 최초 협의안대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

2010년 1월 20일 - 미국태권도연합(회장 이승형, ATU)과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임규붕, USTGS)는 1월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의 국기원이 특정 이사들의 전횡으로 분열과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인사들 국기원 이사직 사퇴, 한국 정부가 국기원 장악하려 한다는 왜곡 논리로 태권도인 호도행위 중단, 비리 온상 될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 중단 요구

2010년 2월 3일 - 문체부 김대기 차관은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함.

2010년 2월 10일 -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일방적인 주장으로 파행진행

2010년 2월 17일 - 유인촌장관 일선지도자들에게 법정법인의 당위성을 알리는 서신발송
2010년 2월 18일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기록정리: 진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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