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현 사태와 추가이사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기원 현 사태와 추가이사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3.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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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이하‘태미련’)는 2013년 10월 16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7인의 추가이사 선임한 사안과 그 동안의 국기원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태미련은 그동안 국기원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홍문종이사장의 퇴진과 이사장 1인독재를 가능하게 만든 정관개정안의 백지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한11명의 이사선임을 철회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적절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00일간의 1인시위와 12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중 정관개정안을 백지화하고 불법으로 선임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홍문종이사장의 퇴진이 가져올 국기원의 장기적 혼란과 파장을 고려하여 홍문종이사장이 약속을 이행하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이사 선임을 재고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채 2013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 8월 16일 선임한 이사 중 정치인 4명을 제외한 7명의 이사를 전원 이사로 선임하는 무리수를 감행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홍문종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강력히 재개하기로 했다.
 
15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들 중에는 국기원이 법정법인 출범 당시 이사, 상임감사, 연수원장, 행정부원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국기원 1기 집행부 실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사연임을 위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낙마한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1기 집행부에서 성지화 사업추진단장을 재직하면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의혹으로 성지화사업단을 해산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 과거 재단법인 국기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 등이 부도덕한 인사가 포함되어 선임되었다.
 
이에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는 국기원을 바로세우고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홍문종이사장과 부적절한 추가이사의 퇴진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시위를 또다시 홍문종이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연중 무기한 감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는 홍문종이사장의 퇴진을 위해 무기한 일인시위는 물론, 이미 진행 중인 홍문종이사장에 대한 선임무효소송과 이사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대한 고발, 민주당과 협력하여 정치쟁점화 하는 등의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홍문종이사장이 퇴진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한다.
 
2013년 10월 15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홍 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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