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동승법 시행 앞두고, 태권도계 강력 반발
지도자동승법 시행 앞두고, 태권도계 강력 반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7.0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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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동승법 시행 앞두고, 태권도계 강력 반발‘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29일 시행“법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 및 학원 50%이상 폐원 위기”주장“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 도입 및 지원금 등” 건의 

1월 29일부터 시행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상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지도자동승법)’에 대해 태권도계와 학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15세 이하 어린이 탑승 차량에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단이 돼, 어린이집·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교습소 제외)과 태권도장 등도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이 의무화됐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도로교통법, 이하 지도자동승법)’는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2년 유예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자동승법과 관련해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원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며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야에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또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이 증가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진정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자동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지도자동승법이 시행되면 매월 최소 13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며 “영세 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을 하거나 아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비교적 탑승인원이 많은 16인승 이상의 경우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하고 있고,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로 처벌규정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태권도계 등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동승자가 있어도 발생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학원과 태권도장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서로 연합해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는 “이렇게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구 있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연합해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대량 실업도 막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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