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소송’ 승소
국기원,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소송’ 승소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11.2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기원,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소송’ 승소“지적재산권 수호의 교두보 마련”

국기원이 독일 K사범과의 유럽연합 내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국기원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국기원에 따르면, 국기원은 2015년 2월 26일 유럽상표청에 독일 K사범이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2016년 11월 18일 유럽상표청이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기원은 2013년 2월 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에 독일 K사범이 이미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K사범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국기원은 K사범의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독일 K사범이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되찾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기원은 유럽 현지에서 국기원 명칭 사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독일 K사범의 고소로 인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당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기원은 “이번 소송의 승소를 통해 전 세계에 국기원의 지적재산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