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법 등 개정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유상운송법 등 개정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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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법 등 개정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19일 국기원에서 발대식…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 집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위해 국기원(원장 오현득),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승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은 19일 오전 10시 국기원 경기장에서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3개 태권도 단체 관계자와 전국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 700여명이 참석했다.

오현득 국기원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 등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고 밝혔다.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뭉쳐서 화합하고 인내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권영훈 시도 대책위원회 위원은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내 2만여 태권도장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시행을 전명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국토부는 유상 운송법 법안에서 태권도 차량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자동승관련 법규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시행에 따른 2만여 도장 지도자들의 생존대책을 세워라”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김경덕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각 시도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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