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시도 협회, ‘총 사퇴’ 책임론 부각....왜?
KTA-시도 협회, ‘총 사퇴’ 책임론 부각....왜?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5.13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A-시도 협회, ‘총 사퇴’ 책임론 부각....왜?
KTA 집행부, 총회 3차례 무산 이어 ‘도장분쟁위 징계’ 법원 위법 판결
총회 불참 담합해 혼란 가중시킨 시도협회도 책임 
    

   ▲10일 예정됐던 ‘임시 총회’에 21명 중 8명만 참여, 총회가 무산됐다. 

최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 집행부와 시도협회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장분쟁위)의 존폐 싸움’으로 통합 총회가 3차례나 무산되는 등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움을 이어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태권도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태권도 역사 60여년 사상 처음으로 3차례 총회를 무산시킨 집행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견 조율보다는 담합해 총회에 불참, 총회가 무산되도록 한 시도 협회장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4월 23일 회장 간담회에서 시도협회는 “도장분쟁위를 폐지하면 총회에 참석하겠다”며 의도적인 총회 불참행위임을 내비쳤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KTA 파행과 혼란을 지켜보던 태권도인들은 슬슬 ‘KTA 집행부와 시도 협회가 총 사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열리기로 했던 3번째 ‘총회 무산’과 법원이 ‘도장분쟁위 징계’에 대해 KTA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KTA집행부와 시도협회에 대한 책임론이 한층 불거졌다. 

최근 몇 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KTA의 혼란의 발단은 ‘도장분쟁위’의 존폐 싸움이다. 도장분쟁위가 올해 초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측과, 도장분쟁위의 월권이라는 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또 지난 1월 말 총회에서 징계 결정은 월권이라며 ‘도장분쟁위 폐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찬반, 2월말 이승완 회장 취임 후 ‘도쟁분쟁위 폐지는 부당하다며 다시 지속시킨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부딪혀왔다.

이는 결국 KTA의 ‘총회’의 3차례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양보와 화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모두 자신만의 의견과 입장만 내세우며 KTA의 파행 운영을 방관해온 꼴이다. 
 
법원의 도장분쟁위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까지 A~Z 
 
KTA는 올해 초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비 지도 수련생 상시 추천, 심사추천 ID 무단도용, 타무술 심사집행 3가지를 들어 징계혐의자로 소환 조사, 재심 등의 과정을 거쳐 2년간(지난 3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KTA가 김 회장에게 징계를 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 도장분쟁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징계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KTA의 심사관리규정 제11조에서 회원이 ID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김 회장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KTA가 도장분쟁위 규정 제17조에 의해 김 회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김 회장의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징계를 결정한 ‘도장분쟁위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다툼이 있다는 점도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KTA 파행 부른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존폐 싸움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존폐’ 싸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이나 이어지면서, 이는 KTA의 파행 운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1월 29일 KTA 정기대의원총회 기타 안건에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가 결정됐다.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대의원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정관상 특별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징계권이 있음에도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에 맞지 않게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규정에 삽입, 월권을 행사해왔다”며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 결의를 하지 않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조정위를 폐지할 것을 호소한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순식간에 동의와 재청이 뒤따르며 폐지가 결정됐다. 

갑작스러운 이같은 결정에 총회에 참가한 일부 대의원들은 “기타 토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후 지난 2월 29일 이승완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도장분쟁위의 폐지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지속시켰고, 강남구태권도협회 김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AT의 징계가 독단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시도 협회는 ‘도장분쟁위 폐지하면 총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의도적으로 총회 불참하면서 KTA 파행 운영에 힘을 보탰다. 

게다가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 결과 "이사회 소관인 '도장분쟁위'문제를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밝힌 이후에도, 시도협회들은 도장분쟁위를 존속시킨 것에 대해 반발, 꾸준히 폐지 주장하며, 담합행위를 일삼아왔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로 김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화 되면서, 도장분쟁위를 부활시켜 시도협회와 마찰을 빚어온 KTA 이승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비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도협회와 원활한 협상을 하지 못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총회 3차례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KTA 집행부의 무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는 것. 

그러나 일부 태권도인들은 “KTA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협회 역시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의견 조율 시도보다는 의도적인 총회 불참으로 파행 운영을 야기 시킨 시도협회도 책임을 져여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강남구태권도협회 김 회장은 KTA와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