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태권도협회’ 검찰 기소 후폭풍...태권도계 몸살
‘서울태권도협회’ 검찰 기소 후폭풍...태권도계 몸살
  • 태권도타임즈
  • 승인 2016.04.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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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태권도협회’ 검찰 기소 후폭풍...태권도계 몸살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서울시체육회 ‘곤혹’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반발....법적조치 강경 대할 것
태권도시민단체, 관리단체 지정 요구 지지하며 이행 촉구
‘관리단체 지정’ 다툼 소지 높아 서울시체육회 ‘곤혹’



태권도계가 지난 2013년 학부모 자살을 부른 ‘태권도 승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0일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 규정을 적용,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은 발끈했고, 태권도시민단체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태권도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란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단체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지역체육진흥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지난 2013년 선수 아버지 자살을 부른 태권도승부조작 협의(업무방해)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직 회장 임 모씨(61)를 비롯해 전 임원 9명을 지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태권도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단체로 지정한다고 해서 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운영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측은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울시체육회에 넘겼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이번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거세게 반발했다. 다수의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 협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다, 세 차례나 집행부가 바뀐 상태로 관리단체지정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사무국장은 “관리단체 지정 관련 협회로 아직 정식 문서로 내려온 것 없다”며 “문서가 온다 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당시 집행부가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세 번의 보궐선거를 치루고 통합회장을 선출하는 등 세 차례나 집행부가 바뀐 상태다. 게다가 승부조작은 임원이 아닌 심판들 개개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며 관리단체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협의에 대해서도 무협의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다면 법적조치에 들어 갈 것”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태권도계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연대 등 태권도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단체 지정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체육단체의 부도덕, 불의 척결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태권도 인사들도 “지난 2013년 승부 조작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임직원이 현재에도 주요 요직의 임원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이 승부조작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서울시체육회다.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공’을 서울시체육회에 넘기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30일 이내에 결과여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 게다가 어떤 결론을 내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이태환 팀장은 “다툼의 소지가 많아 아무리 공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청 공문이 법리적 요건에 맞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지,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 법리적 검토, 행정적 규정, 사유 등 조목조목 짜져보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사법부는 아니지만 체육 단체 중 최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집어주지 않고 관리단체 지정 요구 공문을 보낸 것은 아쉽다”며 “게다가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문을 보내기 전 서울시협회와 서울태권도 협회 양 기관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판단은 넘김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법률 검토, 행정적 검토, 변호사 자문 등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시체육회는 “30일 이내에 결과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법리적, 행정적 규정 등 증빙자료를 뒷받침한 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해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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