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국기원 단증을 퇴출시켰다 국기원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가? 책임은 누가!
[중국은 지금]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국기원 단증을 퇴출시켰다 국기원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가? 책임은 누가!
  • 김해성
  • 승인 2022.08.02 1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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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태권도협회’ 성 명 서
[중국의 A모 사범이 보내온 원문]
[중국의 A모 사범이 보내온 원문]

 

지난 7월 20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A 모 태권도 사범이 익명으로 중국의 현 태권도 심사관련 상황의 성명서를 본지에 전해왔다.  그동안 수차 국기원 이사회에서 중 국심사와 관련하여 논의한바 있고 언론과 재야시민단체 등에서도 중국 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중국에 있는 한인사범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국기원 집행부의 직무태만과 직무방기로 인하여 그 광활한 중국의 황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본지는 중 국태권도의 실정을 알리고 집행부의 전갑길 이사장, 이동섭 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직무행태에 대해 일선 지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중국의 A 모 사범이 보 내온 원문과 함께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태권도회원단체, 개인회원 여러분 근래, 중국소비자장춘신문사에서 길림성 메허커시 백의태권도관에서 수련생에게 사회조직 중국태산북두 연맹 태권도급증을 발행한 것을 보도 하였습니다. 6월23일 신문에 백의 태 권도 발행 불법조직 태권도 급증 이 라는 제목의 보도가 사회의 파란을 일으켜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아래 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 아     래 -

1. 소비자의 합법권의를 중시보호 하고, 회원의 권의를 보호한다. 어떠한 태권도계에 불안과 발전에 불리한 불 법조직 또는 행위를 반대하고 대처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국가 태권도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2. 최근 몇 년 동안 태권도가 신속히 발전하여 태권도가 체육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이미지가 사회에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단체 는 이익을 위해 태권도를 먹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심을 잃지 말고 체육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명감을 임 무로 삼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여 체육 강국 건설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 지방협회와 연합하여 불법인 태권도장을 합법적으로 감독 처리할 것이다

3.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전국 유일한 국가급 태권도 단일한 협회다.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인 유일한 협회는 태권도 종목 의 보급과 제고, 상관 기술규정, 체육 시합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양호한 시 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지금 태권도계의 여러 가지 자격증 또는 증서가 있는 현황에서 모든 중국 내에서 발행하는 해외증서나 또 해외 조직, 기구는 모두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리고 ‘중태협’에서 전문적인 위원을 조직평가, 그리고 평가에 통과 되야만 발급할 수 있다. 이상을 위반했을 경우 발급한 증서는 ‘중국국가태 권도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국가태권도협 회’에서 조직한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4.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여러 수련생 학부모에 게 자신의 합법권의를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 심사, 또는 시합 또는 태권도장을 선택할 때 자세히 알아 봐야한다.
도장의 경영상태, 입소문, 사범의 자격조건, 증서의 출처, 시합의 주관주최,  이 모든 것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 맞는 소비상품을 선택하세요.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권도에 대해 알고 싶 으면 ‘‘중국국가태권도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 아보고 검색 하세요.

현재 한국의 국기원은 해외비정부 단체다. 해외 비정부 국내조직 활동관리법에 의거 국기원이 국내에서 활동을 조직 진행 하려면 공안국 또는 업무 를 주관하는 단위에 신청등기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어떠한 등기신청도 받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그 조직과의 합작한 정황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31일 전까지 국기원 단증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 ‘‘중국국가태권도협회’ 단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이후 ‘중국국가태권도협회’는 그 조직이 중국 내에서 발급한 단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기원 단증 으로 ‘중국국가태권도협회’ 주관의 시합을 참가할 수 없다. 
그 외에 ‘중국국가태권도협회’ 길림성협회를 통해 백의 체육관 수련생에게 ‘중국국가태권도협회’ 급증 을 다시 심사 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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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모임 2022-08-26 15:00:19
좃도모르는놈들땜에 이렇게 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