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국기원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유화수
  • 승인 2022.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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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일주문]
[국기원 일주문]

 

2022년은 국기원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10월에 있을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출과 국기원장 선거가 있는 해여서 이번 임원 선임의 결과에 따라 국기원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국기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기원은 모든 태권도인들이 주지하다시피 1971년 11월19일에 기공하여, 72년11월 30일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 개관한 후, 1974년 08월 07일 국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국기원의 과거를 살펴보는데 가장 큰 기준은 재단법인시절의 국기원과 특수목적법인 국기원 시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단법인 시절 국기원은 1.5세대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국내•외 사범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보급 전파하는 비약적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78.10.05. 9개관(강덕원, 무덕관, 송무관, 오도관, 정도관. 지도관, 창무관, 청도관, 한무관, 이상 가나다 순) 통합을 계기로 원로들과 사•제•선•후배간의 위계질서와 기강이 분명하였고 정의롭고 순수한 무인들의 품위유지와 태권도에 대한 가치평가의 인식전환이 도약의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태권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국기원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강원도 평창군과 전북 무주군의 치열했던 유치경합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권을, 전북 무주군에는 태권도공원 조성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부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2007.12.21.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후 재단법인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국내•외 태권도 인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게 되자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진흥법”개정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2010.02.18.경 국내 약 1만여 명의 태권도 관장들에게 발송하였다.

편지의 주요내용은 법정법인으로 전환해도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만 해줄 뿐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의 간섭 없이 태권도 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함에 따라 태권도계에서는 정부를 믿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국기원 법인설립을 위해 2010. 5.17.에 7인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날 18일자로 제1기 집행부 구성과 법인등기를 위해 설립추진위원을 포함한 19명의 검증되지 아니한 임원 전체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국기원을 태권도인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헌신짝 던지듯 어긴 것이다.

결국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이에 태권도와 국기원 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며, 부화뇌동한 일부 태권도인과 현실을 외면한 태권도계 인사들로 인해 국기원의 불행은 이미 예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낙하산이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정치인 이사장(홍00, 전00)의 행보를 보면 태권도와 국기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없고 오직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명예직에만 연연하거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할 뿐, 대표권자로서 본연의 직무인 정무적 업무는 방기한 채 활동비 및 공용차량 사용으로 재산상 손실만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낙하산 태권도인 이사장(김00, 홍00)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거나, 거주지가 필리핀으로써 고작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일 뿐 대표권자인 이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었다.

더불어 문체부 낙하산과 국기원에서 선임된 이사들 역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태권도와 국기원의 미래에 대한 전문지식•철학•주관적 소신•사명감 등이 없는 무능한 이사들 탓에 국기원이 지금까지 진일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기원을 사유화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던 국기원장과 핵심 임직원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국기원 운영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여 임원선임의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관개정 T/F팀 구성과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거쳐 정관과 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국기원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구성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중 2019.10.17. 정치인 전갑길 이사를 포함한 12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는바 선임당시 최종 5차에 걸쳐 선임한 것은 담합에 의한 추천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다툼이 있었다.

더구나 재판부가 요구한 이사추위와 이사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투명하지 못한 이사추천위의 대해 태권도 일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다는 합리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나아가 2019.07.14.에 임기 만료된 이사장 후임 선출을 위해 동년 10월30일 제10차 이사회부터 2020년 3월 27일 제 5차 임시이사회까지 5개월여를 이사들의 소위 자리를 차지라기 위한 이전투구로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사회의 모습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회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규정으로 공전만 거듭하던 이사회가 2020년 01월 22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규정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도중에 선수들이 담합하여 경기규정을 바꾸는 촌극 까지 벌여가며 전갑길 이사가 이사장으로 최종 선출은 되었으나 사실상 공정성•투명성•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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