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 그리고 화합과 야합 [사설 2021-4]
아집 그리고 화합과 야합 [사설 2021-4]
  • 김해성
  • 승인 2021.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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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으로 포장된 아집은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결과물”
“화합을 가장한 야합으로 편의성만 추구한 이기적 행보”

국기원 이동섭 원장의 행보를 보면 국기원의 미래나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위상만을 고취 시키기 위해 국기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이동섭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여주었던 태권도를 향한 열정적인 모습에서 국기원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국기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의심하는 태권도인들은 거의 없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1년 남짓한 임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소망인 국기원의 정상화와 발전적인 국기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동섭호의 출범을 한마음으로 환호했었다.

그러나 이동섭 원장은 원장에 취임 후 행보는 태권도계의 국기원의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에만 몰두하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우상화’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공표한 정책이 국기원 CI 변경이고, 가장 먼저 실시한 행정행위가 단증에 원장의 이름을 인쇄하는 것이었다.

현재 국기원이 사용하고 있는 CI는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직후, 강원식 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발표 이전부터 깊숙이 논의되고 있었다고는 했지만 많은 비난을 받았던 CI이다.

당시 비난 여론의 골자는 국기원이 새로운 CI를 발표하면서 CI 변경의 당위성과 새로운 CI에 대한 태권도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기원의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CI 변경과정은 지난번 변경과정보다 더 일방적인 추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들고 나온 CI는 국기원 내부의 직원이나 임원진 등도 전혀 몰랐던 사안이며 일각에서는 원장이 신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며, 현재의 CI보다 더 보기 좋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장의 일방적인 CI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이 원장은 자신의 소신이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원장은 CI 변경이 가져오는 유 무형의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혹은 긍정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CI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 원장의 행보를 비추어볼 때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도자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무시하면 대부분이 실패하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다.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결코 소신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소신으로 포장된 아집의 산물이며, 아집은 CI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될 것이며 향후 국기원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CI에 대해 현행 CI의 도복의 이미지를 태극 문양의 형상으로 이미지화한 도안에 대해 저작권이 국기원이 아니라 현 CI의 개발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이 이미지 도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CI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원장이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함이 함께 작용한 결과물이 될 것이다.

국기원이 발행하는 단증에 원장의 이름을 인쇄하겠다는 발상 역시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바라는 아집에서 나온 산물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으로 윤웅석 전 연수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에 태권도계에서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서는 윤 전 연수원장의 자질이나 원장선거에서 이 원장과 경쟁했던 상대방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다.

윤 전 연수원장이 연수원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을 질문에 전갑길 이사장과의 합의로 인한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태권도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치며 결코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기원 정관 제8조4항에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어 정관상 이사장이 연수원장의 추천과정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이사장과의 합의 운운하는 것은 이사장의 월권행위임과 동시에 화합이라는 명분이 야합을 숨기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법학박사 출신의 원장이 정관 제 15조의 임원의 선임 제한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윤 오 남 이사의 친형인 윤웅석 전 연수원장이 과연 적합한지에 관해 묻고 싶다.

물론 법 조항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선임 제한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집과 야합으로 얼룩진 이동섭 호가 국기원의 정상화에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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