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혁이형] 태권도인의 ‘자긍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다.!
[동혁이형] 태권도인의 ‘자긍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다.!
  • 김해성
  • 승인 2021.03.3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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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이형]

 

동혁이 형 : 아우들도 군 현역시절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군대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국방부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똥개가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는 시쳇말처럼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24절기의 하나인, 춘분(春分, Spring equinox)이 지나 완연한 봄은 오고 있다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 날 이후부터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점점 길어진다네. 이렇게 자연도, 세월 따라 변하건만 어찌하여 태권도계는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지 우리네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태권도인의 자긍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다. 는 논제로 토크박스의 문을 열어보겠네.

김 사범 : 좋습니다. 형님! 현재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16,891 개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2년 대비 5,236개가 늘어난 수치라 하는데요. 실제 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며 하루에도 수백 개가 늘어나고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태권도 사범이란 직업도 포함되어 해외에서는 대단한 인기종목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지만 국기원 연수원에서 발행하는 사범자격증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위 말하는 태권도 지도자 '라이선스(license)'로 인정받아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 사범 : 행님 마 기렇심이더. 문제는 국기원에서 연간 수백 명의 태권도 사범들이 '라이선스를 받고 배출되고 있지만도 실상 일선도장에서 사범을 채용하기는 쉽지만은 안능기라예, 그 이유는 영세한 도장에서 사범의 급여가 흡족하지 못한 관계로 자격증을 득한 후에는 태권도 입문 동기와 다르게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길을 선택하고 있능기라예.

최 사범 : 형님덜 의견이 맞아유, 그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면유, 재정능력이 있는 사범은 일찍부터 도장을 직접 개관하여 근면성실하게 후학을 육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는 보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경재활동을 하며 직업인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고유, 재정능력이 없는 사범은 도장에서 사범생활을 하며 독립을 꿈꾸기도 하지유,

아우 : 앗따 성님덜 그뿐이 아니랑게요, 처음에는 도장을 겸하면서 대개는 명예직으로 중앙무대 활동을 꿈꾸며 시∙군∙구 협회활동을 발판삼아 시∙도 협회를 거쳐 중앙협회, 등에서 기술 분야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개 제도권 활동을 하는 사범은 도장운영이 소홀하여 결국은 실패하고 손을 뗄 수밖에 없어 날건달이 되더랑게요.

동혁이 형 : 아우들 말에 동의하네. 속담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지 않던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장운영에 소홀해 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네, 그 외 국내적응이 어려운 사범은 해외에 나가 도장이나 사범생활을 하는가 하면, 정부파견사범으로 나가 활동하기도 하며, 그 외 학교 팀이나 실업팀의 지도자 길을 선택해 국가대표선수를 육성하기도 하고, 그도 저도 아니고 태권도계를 떠나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지 않은가?.

김 사범 : 형님 그런데 말입니다. 비록 직업화가 되어 국내∙외에서 도장을 하던, 정부파견사범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던, 태권도 제도권의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던, 사회체육 지도자로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사범 : 하모, 하모 기렇지예, 특히 태권도유관단체 수장인 WT(세계태권도연맹) 총재, WTA(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KTA 회장, TPF(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각 단체의 임원들은 개인이 아닌 1억5천여 명의 태권도 인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신화적인 인물로 추앙받는 것이 태권도 교육의 가치와 무예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길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능기라예.

최 사범 : 맞아유. 수장의 품위유지 참 중요 하지유, 태권도인의 전체 얼굴이니까유. 하지만 비단 수장들과 제도권 임∙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유,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에 종사하는 전체 태권도인의 자긍심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유.

아우 : 앗따매 우리 성님덜의 주옥같은 의견에 적극 동감 한당게요. 일반 사회단체 인사나 공직자와는 다르게 순수한 무예인으로서의 인품을 갖춰야만 도장의 수련생, 학부모, 사회인사, 공직자들로부터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렴하고 기품 있는 신뢰를 쌓아야만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무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당게요.

동혁이 형 : 지금까지 아우들 토론에 적극 공감하지만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논제와는 다르게 제도권의 실체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라네. 2021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및 대회위원회 구성과 국기원 임원 및 이사추천 응모자와 기술심의회 임원 구성 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양(止揚)하는 태권도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덕목과는 격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 생각하는데 아우들은 어떠한가?

김 사범 : 형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는 각 단체의 근간인 정관과 규정 및 인사검증 시스템에 따라 선출, 선임하고, 추천 임명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원칙 없는 인사파동이 문제가 되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 사범 : 기렇심이더, 그 인사원칙을 들자면예 첫째 자격여부에 관한 범죄사실과 유사행위 및 징계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음으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 성실성, 열정, 조직의 관심도, 구성원 간 소통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봐야 하능기라예.

최 사범 : 그렇지유,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간선제 선거이고 나머지 KTA 부회장단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편의상 통상적으로 회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은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선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만유.

아우 : 앗따 맞당게요 그런디 그것이 거시기허당게요, 머시냐 한마디로 개판이랑게요. 왜그냐면요,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 이사들이나 기술파트 분야는 시험보는게 아니고 운이 좋아 추천되면 대개는 무조건 선임 된당게요. 그것이 문제이고 병폐랑게요

동혁이 형 : 하, 하, 그래 그건 아우 말처럼 시험제도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운7(추천), 기3(자격), 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네.

김 사범 : 그렇다 해도 대한태권도협회는 인사권자가 검증만 제대로 하면 옥석을 가릴 수 있는데도 회장 선거 때 도움을 주었다는 시∙도 협회의 논공행상으로 강력한 압력이나 추천에 의해 소신 있는 인사를 단행치 못하고 명예로운 직위에 선임 하면서도 몸에 맞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자에게 까지 선임하는 우유부단한 인사파행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지요.

오 사범 : 행님덜예 문제는 자신에 맞지 않는 직위를 준다캐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덥석 받아가 남들이 조소하는 줄도 모르고 직위를 고수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존감이 없는게 더 문제잉기라요.

최 사범 : 형님덜유! 대한태권도협도 문제지만, 국기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만유, 원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여 그래도 공정성이 있다 하지만, 이사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들은 이사추천위원회의 공모에 의거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검증절차도 없이 표결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이해관계에 따라 선임하는 방식도 문제고유, 원칙 없는 이사추천위의 짬짜미(학연, 지연)에 의한, 추천의 문제점 지적도 여론이 만만치 않아유.

아우 : 성님덜 국기원은 이사선임도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지만 기술심의회는 더가관이랑게요. 2021년 의장단 포함 18개 분과에 총 591명으로 2020년보다 108명이 증원되었다는데 그럴게 아니고 왕창 늘여 국내 태권도인들 전체를 기심회 임원으로 하면 공평하지 않겠냐는 비아냥도 있당게요. 심지어 이력서먼 1천여 장을 받았다는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랑게요.

동혁이 형 : 오늘의 논제를 정리하자면 태권도 유관단체 수장과 핵심 임원들은 항상 품위유지를 해야 하며, 인사권자는 제도권 임원 구성 시 임원의 결격 사유와 유사행위 등의 자격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나아가 선임과 임명이 된다 해도 자기능력으로 감당키 어렵거나 인사검증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사임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더구나 임원으로 선택받기 위해 인사권자를 찾아다니며 영혼과 자존심을 팔지 않고,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선택받는 것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임을 자각하고 평소 인품과 탁원한 능력을 갖추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태권도인의 자긍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다. 라는 영혼의 변화를 기대해보며 마무리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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