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운영비에 문제 협회의 관리감독소홀 책임소재 밝혀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산하 시군구 회장선거 개입 및 인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쉬쉬하던 심사운영비마저 수면으로 부상하여 협회 운영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하 시군구회장 선거에 협회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남양주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경기도협회의 실세로 분류되는 모 인사로부터 특정인이 당선되면 인준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기도협회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양주협회 직원은 3월 8일 오후 2시경 전화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협회장 인준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산하협회장 인준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공문을 통하여 인준거부 이유와 향후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전화통화로 통보한 것은 경기도협회 행정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남양주협회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경기도협회에서 남양주협회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협회의 한 임원이 남양주협회 임원 두 명에게 전화를 걸어 “A 후보가 이번에 회장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깐 좀 도와줘라” 라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후보에 대해 경기도협회차원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후보는 얼마 전에 남양주협회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큰 물의를 빚은 인사로 협회장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회장 자질보다는 충성심이나 학연‧지연이 우선시 되는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협회는 심사운영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와 남양주협회에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지만,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감추기에 급급했던 심사운영비 관련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문제도 이번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경기도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심사운영비는 2015년 이후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심사규정관련규정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 남양주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 이었던 문제의 A 후보가 경기도협회에 심사운영비를 입금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심사운영비 문제는 남양주협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민원이 제기된 남양주협회을 포함한 현재 경기도협회의 산하시군협회의 과반수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심사운영비를 암묵적으로 걷고 있었다. 작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무려 17,000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 제5조(심사수수료 부과)4항에는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위법징수로 일선회원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사운영비는 심사수수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사운영비라는 목적으로 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각 시군협회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이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심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자칫 잘 못하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기도협회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심사운영비를 받아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점, 시군협회로 되돌려진 심사운영비의 투명한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